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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저항' 거셌지만 납세자 대부분은 졌다, 왜

천사요정 2023. 2. 8. 10:23

작년 심판청구 처리현황 집계하는 조세심판원

"처리대상 국세, 전년보다 많아"…종부세 불복 급증 탓

4000여건 기각…세법 위반 아닌 위헌여부 등 쟁점

'납세자 구제활동 가늠자' 처리일수는 줄였을까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두고 '못 내겠다'며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불만이 늘어난 탓인데,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게 주된 목소리였다. 그러나 세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해 납세자(개인·기업)가 제기한 심판청구 건수 등을 집계하고 있다. 이후 처분청(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별 청구사건이라든지 세액·세목별, 장기미결사건 현황 등이 담긴 심판통계연보를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작년 심판통계를 집계하고 있어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처리대상인 내국세는 전년보다 늘고 지방세는 조금 줄었다"고 말했다. 내국세만 떼어내서 보면 2021년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수는 7019건으로, 이월된 사건까지 포함했을 땐 9094건(처리대상건수)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처리대상건수는 1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 관련 조세불복이 급증한데는 종부세 영향이 컸다. '다주택자(또는 주택소유 법인)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된 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사유재산제도의 취지를 손상시킨 것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정청구(환급)를 요구한 건이 다수였다. 작년 9월 현재 종부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3843건으로, 그해 11월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는 점에서 불복 숫자는 이보다 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심판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세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며 납세자의 손을 뿌리쳤고, 유사사례는 선결정례에 따라 기각(납세자 패소) 결정을 내렸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기각된 종부세 불복 건수는 4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심판원 관계자는 "대규모 불복사건이 기각되면서 국세 인용률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아직 조세저항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행정심)일 뿐,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헌법재판소' 순으로 이어지는 분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심판청구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도 심판원 내에서 관심이 크다. 납세자 권리구제 활동의 가늠자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당국과의 세금분쟁이 길어질수록 납세협력비용 등의 부담도 더해질 수밖에 없다. 2021년 현재 평균처리일수는 196일로, 법정처리기간(90일)을 한참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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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저항' 거셌지만 납세자 대부분은 졌다, 왜 - 조세일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두고 '못 내겠다'며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불만이 늘어난 탓인데,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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