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의경매 신청 2973건 기록…전달보다 13%급증
빚 못갚는 집주인 늘어…경매 신청·진행 동반 증가해
대출연체기한, 신청집행절차 고려 시 하반기 더 늘듯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월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한 달 만에 13%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절벽 사이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크게 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 물량이 경매시장으로 밀려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매시장 선행지표인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까지 경매시장에 쏟아지는 물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2977건으로 전달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1754건)과 비교하면 69% 증가했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2977건으로 전달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1754건)과 비교하면 69% 증가했다.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작년 2월 1754건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뒤 9월부터 증가 폭이 가팔라졌고 임의경매 등기 신청 비율도 10월 44.6%, 11월 44%, 12월 45.3%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올 1월 임의경매 신청비율은 51.1%로 가장 높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 권리를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채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라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경매와 달리 재판 없이 법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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