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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제보자, ‘범죄이력 공개’ 조선·동아일보에 1억 청구

천사요정 2023. 4. 20. 03:42

제보자 지씨, 조선·동아일보 기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 고통”

 

MBC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가 조선·동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언론이 자신의 전과와 범죄 사실 및 형량 등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 지아무개씨는 지난달 29일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2명, 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 조선일보 2020년 4월3일자 1면.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4월3일자 1면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 9일 뒤 MBC ‘檢·言’ 유착 보도>, 12면 <사기전과 MBC 제보자, 뉴스타파·김어준 방송서도 활약>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씨에 “횡령, 사기 등으로 복역”했고 “친여 매체에 출연해 현 정권(문재인 정권)을 적극 옹호했다”며 “제보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지씨는 자신의 전과를 적시한 보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2020년 4월3일자 12면.

지씨는 2020년 4월10일자 동아일보 보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12면 <사기 등 전과 5범 지씨, 이철 대리인이라며 기자에 접근> 기사에서 “지씨는 2015년 12월경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대법원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지씨의 범죄 전력은 M&A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2001년 이후 사기와 배임, 횡령 등 경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것만 5건이었다”고 보도했다. 지씨의 전과 이력을 세세하게 보도한 것이다.

지씨는 “원고의 전과 및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사에서 특정할 경우 원고에게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명백하다”며 “동아일보 및 소속 기자들은 보도 이후에 수년 동안 몇십 차례 보도를 통해 원고 실명과 전과 사실 등을 공개해 원고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동아일보 보도로 인해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이 공동하여 5000만 원, 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이 공동하여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2020년 4월10일자 12면.

2020년 3월 MBC 보도로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캐기 위해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장관)이 공모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다.

MBC 보도 전 지씨는 이철 전 대표를 대리해 이 전 기자와 세 차례 만났고, 이 전 기자는 지씨와의 만남과 통화에서 “(나는) 검찰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이와 같은 발언은 ‘검언유착’ 프레임을 강화했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월19일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하지만 ‘검언유착’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8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1월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가 나온 요인으로 대리인 지씨의 메시지 왜곡이 꼽힌다.

1심 판사는 지씨가 이 전 대표 진의를 왜곡한 채 이 전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봤다. 지씨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면,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계획이 가장 큰 관심사여야 하는데 정작 지씨는 존재하지 않는 정관계 인사 비리 자료를 빌미로 이 전 기자에게 검찰 관계자와의 연결만 요구했다는 것이다.

1심 판사는 “피고인들(이동재·백승우 채널A 기자)의 메시지가 중간 전달자인 지씨 등을 통해 왜곡돼 피해자(이철)에게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강요미수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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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가 조선·동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언론이 자신의 전과와 범죄 사실 및 형량 등을 적시해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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