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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왜 했나?

천사요정 2018. 6. 27. 16:06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정으로
퇴임 1달뒤 작년 10월말 시행
사법농단 재조사 앞둔 시점 논란
행정처 “다른 대법관도 같은 조처”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지난해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법원의 ‘디가우징’ 절차와 배경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2014년 12월 디가우징 장비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들였다고 한다. 대법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는 판결 합의 과정 등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 분류되고,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행정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전까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산정보관리국에서 2008년 디가우징 장비를 1대 마련해 두고 디가우징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복구 불능 조치를 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2017년 9월22일 퇴임)과 박 전 처장(2017년 6월1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역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게 행정처의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퇴임 한달여 뒤인 지난해 10월31일 디가우징됐고, 박 전 처장의 경우 퇴임 때 디가우징 됐다고 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전날 “이상훈, 이인복 대법관 등 다른 퇴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도 같은 방법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행정처는 또 디가우징 절차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스스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 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김소영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이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퇴임 시 해당 대법원장실과 대법관실에서 직접 처리를 지시하기 때문에 폐기 여부 결정에 대한 행정처 내에 별도의 결재선은 없다”고 했다. 또 “대법관 이상의 경우 퇴직 때 하드디스크를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관실로부터 폐기를 요청을 받은 전산담당자는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시점은 사법농단 관련 재조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25일 출근길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고, 실제 지난해 11월 3일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행정처 쪽은 “김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지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처의 또다른 관계자는 “디가우징 시점 때는 아직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다”며 ‘증거인멸’ 논란을 불식하기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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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0838.html#csidx1a426ef2f8ba55bb081eff88cb1d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