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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2억5천 이하 대상 ‘신혼희망타운’ 2022년까지 10만채 공급

천사요정 2018. 7. 5. 20:06

[한겨레] 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책



서울시에 지속적인 청년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모습.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정부가


5일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책은 주거불안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거지원 혜택을 폭넓게 제공한다는 게 뼈대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강, 구체화한 것이지만 당시보다 주택공급 물량을 늘렸고 금융 지원도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 혼인 가구가 연간 26만쌍으로 줄어든 가운데 2022년까지 5년간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종전보다 한층 진전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집중된 ‘신혼희망타운’은 3만가구를 늘려 2022년까지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위례신도시(508가구), 평택고덕신도시(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추진해 연내 첫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에는 서울 양원, 수서역세권 등 12개 지구에서 6700여가구를 공급한다는 일정도 공개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46㎡ 기준으로 위례 3억9700만원, 평택고덕 1억9900만원으로 예상된다. 시세보다 20~30% 싼 가격이다.

입주 자격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로 하되 맞벌이는 130%(3인가구 기준 월 65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입주자의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순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공공분양주택에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의 80%에 해당한다. 입주자 선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기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뽑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4억원 한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는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며, 정산 시점에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보증금의 90%(수도권 1억7천만원 한도)까지 연 1.40~2.50%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55㎡에 입주할 경우 분양가(4억6천만원)의 30%인 1억4천만원을 초기부담하면 나머지는 30년간 월 110만원씩 원리금을 갚으면 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를 도입해 공공임대 3만5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민간이 짓는 공공지원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등을 통해 1만5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총 23만5천가구, 공공지원주택은 신규 1만5천가구 등 25만가구가 5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확대를 통해 10만가구를 따로 지원하게 된다.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6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때 우대금리도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지원 대책도 대폭 강화했다.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천가구, 민간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청년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만가구를 추가하고 단지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청년이 내집·전셋집 비용을 마련하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7월말 출시된다. 금리는 연 3.3%로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밖에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는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면서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는다. 시가 3억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기존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해도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청년들이 양호한 위치의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상당한 빚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공급 위주인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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