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직영 작업 원칙으로 계약
외주 작업시엔 공사비 감액 조건
하청업체 직원들 임시직으로 대거 채용
관리는 하청업체가 하는 '서류상 직원'
"사실상 30~40% 외주..수백억 원 감액 사유"
독도함을 만든 한진중공업이 해군과의 계약을 어기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했다는 건데, 이를 통해 한진중공업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겼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직영 건조를 원칙으로 계약, 외주작업 시 공사비 감액 조건
해군은 지난 2002년 10월 28일 한진중공업과 1만4천t급 강습상륙함인 독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헬기 7대와 전차 6대, 상륙돌격 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상륙정 2척과 700여 명의 상륙병력 등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독도함의 건조 계약 금액은 3천257억7천만원에 달한다.
해군과 맺은 계약서상 한진중공업은 2007년 6월 20일까지 독도함을 직영으로 건조하기로 했다.
외주업체를 통한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계약서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외주에 작업을 맡길 경우 공사 금액이 감액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산 사업에서는 외주 투입시 간접재료비(투입공수×2천856원)와 간접노무비(투입공수×51.49%), 간접경비 (51.88%), 일반관리비 (제조원가×2.82%) 등을 직영에 비해 감액해야 한다.
특히,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상 외주가공비 역시 경비로 분류돼 감액 사유가 된다.
◇하청업제 직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해 직영으로 '눈속임'…"달라진 건 명찰 뿐"
하지만, 독도함 건조 작업이 시작된 이후 한진중공업은 계약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20곳에 가까운 하청업체 직원 수백명의 이력서를 받아 신체검사와 용접시험 등을 거친 뒤 자신들의 임시직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른바 촉탁직으로 불린 이들 임시공은 서류상 한진중공업에 소속되어 있을 뿐, 실제 관리와 급여 등은 원소속이었던 하청업체에서 감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함 건조에 참여한 하청업체 A사 관계자는 "이력서를 받아서 신체검사 등을 한 뒤에 합격하는 사람들을 촉탁직으로 데리고 갔다"며 "서류상 소속은 한진이고 실질적으로 관리나 직원들 급여는 기존 업체에서 책임을 졌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은 임시공으로 등록된 하청업체 직원들의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도장 등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임시공들의 월급은 하청업체 대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했다.
다른 하청업체 B사 대표는 "상선이나 해경 배는 계좌로 기성금을 줬는데, 독도함만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처음에는 현금으로 받다가 어느시점부터는 수표로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사 대표는 이어 "직영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외주에 작업을 준 것이 드러나게 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월급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우리뿐 아니라 기성금 지급날이 되면 다른 업체 대표들도 한진에 가서 돈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당시 하청업체 대표들은 독도함과 관련해 작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기억하고 있었다.
C사 대표는 "계약서 이런 것 없이 구두로 지시를 받았다"며 "일단 일거리를 줘서 다른말은 안했는데, 다른 선박 작업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하도급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수백억원의 공사비 감액이 있었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A사 관계자는 "독도함 건조에 적게 잡아도 30~40%외주에서 작업을 했을 것"이라며 "한진중공업이 수백억원의 감액 사유를 임시공을 통해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100% 직영으로 작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당시, 실무진이 퇴직 등으로 회사에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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