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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국방개혁, '별' 76개 날리고 '전작권' 능력 확보

천사요정 2018. 7. 28. 20:26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무슨 내용 담겼나?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장군 정원 및 육군 병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마련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방부는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 분야의 장군 직위는 감축하는 방향의 개혁안을 보고했다.

보고에서 국방부는 현재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철수 이후 한국군 현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각 군별로 감축되는 규모는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 각각 5명이다.  

국방부는 이 계획이 "국방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전체 장군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작성한 건의안을 기초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수차례 토의를 거쳐 각 군과 공감대 형성하에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같은 계획을 세운 데에는 우선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의 병력이 줄어든다는 이유가 고려됐다.  

국방부는 "현재 61만 8000명인 상비 병력을 육군에서 11만 8000명 감축하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상비병력은 감축하되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증원된 민간 인력은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 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고, 군인은 보병·기보사단 등의 전투 부대로 전환함으로써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병력은 50만 명으로 감축되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장군정원도 감축되거나 계급을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각 군의 비전투 부대나 국방부 직할부대에는 부대의 규모와 임무・역할에 비해 계급을 상향하여 장군으로 편성된 직위가 많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여 임무에 맞게 계급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적정한 직위는 공무원 및 군무원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해 전투부대 중심으로 장군 직위를 우선 편성 △비전투분야 직위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예비역 또는 민간전문가로 전환 △각군・부대별로 유사 임무·기능에 대해서는 동일계급을 원칙으로 하되, 각군의 특수성 및 예하 부대의 규모를 고려하여 균형이 맞게 조정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분야 지휘관의 계급이 과도하게 상향 편성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장군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육군 1·3군 사령부가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육군의 대장 직위가 1개 감축된다. 또 육군의 군단 및 사단 수를 줄이는 부대 개편과 한시 조직 정비를 통해 장군 수를 줄일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경우 군령 보좌를 비롯해 군사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군 직위를 제외하고 모두 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전투부대의 경우 전투력 유지 및 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단 및 상비사단을 비롯한 전투부대의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장군정원 감축은 군이 제 살을 도려내는 가장 어려운 과제임에도 각군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며, 향후 국방개혁의 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고 자평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실질적인 문민화와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주로 예비역을 보임해 오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하여 5개 실장 직위 전원 민간 출신 인사로 임명하였으며, 국·과장급에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육군이 위주였던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의 주요 결정권자에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하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인사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언급한 ‘주요 결정권자’는 합참의 경우 특정군이 필요한 필수 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 및 대령급의 지위를 의미하며, 국직부대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현재는 합참의 공통 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되어 있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하여 장기간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직부대 또한 육·해·공군이 균형된 시각에서 국방부 장관을 보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는 대부분의 국직부대에 육군 지휘관이 보직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체계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올해 7월 기준으로 국직부대에 소속된 20명의 장성급 지휘관 중 육군은 16명, 해군은 3명, 공군은 1명이 복무하고 있다.  

국방부는 "
이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및 이 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합참·국직부대의 3군 균형편성과 순환보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합참의 경우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의 비율을 동일하게 맞출 예정이다. 현재는 육군과 해군, 공군이 2:1:1의 비율로 편성돼 있는데, 이를 1:1:1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직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하여 현재 육군과 해군, 공군이 3:1:1로 돼있는 비율을 1:1:1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방부는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까지만 연속하여 보직이 가능하되, 인사운영 등 필요시 3회 이상도 보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지속 검증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축 체계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을 의미한다.  

국방개혁, 촛불혁명에 맞게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안에서 "촛불혁명 이후 급격히 높아진 국민의 참여와 인권의식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선진 국방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병영 문화 및 장병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국방부는 "병 봉급은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올해는 병장 기준 40만 6000원으로 인상했고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만 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들의 군 복무 기간도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방부는 "입대일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며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지난 2004년 이미 1개월을 단축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 편입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부대별 특성과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확대 및 휴대폰 사용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 오는 9월까지 국직부대와 각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올해 4분기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과 후 평일 외출 역시 4분기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바침이다.  

국방부는 "경계 및 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전 부대의 제초작업과 병사들의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에 민간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실질적인 장병 생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를 비롯해 민간에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군 사법제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여 장병이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각 부대 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하는 등 적법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인권 친화적인 군기 교육제도를 시행하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 인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군의 근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는 "여군 간부 비중을 2017년 5.5% (1만 97명)에서 2022년 8.8%(1만 7043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군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군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주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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