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4차 범국민 촛불집회’에 연사로 나선 망치부인이 김재원 의원이 ‘한시적 계엄령을 선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SNS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유신 부활’이라는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행정 및 사법절차를 군에 이관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현행 계엄법은 계엄의 자의적 선포,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 있다면서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김재원 의원 공식사이트
김 의원은 “계엄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1981년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으나, 민주화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계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시 계엄기간에 제한 규정이 없어 계엄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장할 위험이 있으며,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헌법에서 한정된 영장제도 및 언론․출판․집회․경사의 자유를 넘어서 ‘거주이전’과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엄 해제 후에도 1개월간 군사법원의 재판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계엄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긴급 비상조치와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비를 맞지 않으려면 맑은 날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지금이 현행 계엄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문제와 위험을 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33년의 세월이 지났고 민주정치가 지속되고 있어 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 제도처럼 존재하지만 세상의 흐름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북한의 전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계엄이란 국가의 비상수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처음 선포된 이후 4·19혁명, 5·16군사반란, 6·3사건, 10월 유신쿠데타, 1979년 부마항쟁, 10·26사태 등 총 11회나 선포되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지난 33년 동안 선포되지 않아 민주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뜬금없는 김재원 의원의 이같은 계엄령 개정안 발의에 네티즌들은 ‘국정원 촛불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파워트위터리안 정중규 대구대 한국재활정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형님 섬기는 김재원 아우가 33년간 잠자고 있던 계엄법을 조자룡 헌칼 쓰듯 뜬금없이 건드린 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그들은 정말 너무 급한 것일까. 촛불의 촉수를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티즌 ‘씩씩****’은 “‘우리 이제 곧 방망이 들거다, 그러니 입닥치는 게 좋을거다’ 라는 메시지로 들린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려는 속셈일까요?”라는 의견을 게재했다.
이밖에도 트위터를 비롯한 SNS상에는 “국가의 혼란을 연상케 해 폭발하는 민심을 움츠리게 만드는 역사책에서 보았던 공.포.정.치...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막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12.12군사 쿠데타가 30년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도 저 카드를 꺼낼까~!!국민들 정신 못차리면 유신부활도 꿈꾸고 있을듯!!!”(카게**), “촛불집회가 계속되면 곧 계엄선포 하겠다는 협박이냐? 뜬금없는 수작질 의심스럽구나” (@moo*********), “아예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대놓고?”(@luci*******), “설마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길 바란다”(@tt***),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권영세 녹취록에 장기집권 음모가 있다더니만, 이 내용과 충분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joa****)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한편, 이번 ‘계엄령’ 개정안 발의자로 김재원 의원과 함께 문정림, 이한성, 김우남, 최봉홍, 이운룡, 윤명희, 경대수, 주호영, 권성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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