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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혹한 과거의 흔적 ‘계엄령의 역사’

천사요정 2018. 9. 4. 11:25

이승만·박정희·전두환…독재에는 ‘계엄’ 필수였다



계엄령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전염병 등 보건행정상의 이유로 판데믹에 의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계엄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계엄령은 우리나라에서 총 10번의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독재’와 관련이 있는 ‘엄혹한 역사의 기억’이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총 10번 선포된 ‘계엄령’ 
좌우대립 반란군 진압 목적 계엄을 선포한 이승만 
독재 연장위해 反정부 시위대 척결로 선포 박정희 
초법적인 5.17 내란에 이용하기 위해 선포 전두환 

 

▲ 박정희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5.16군사 쿠데타로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사진출처=구글 검색>

 

계엄령은 공공의 안보와 질서유지보다 독재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현 정부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는 쿠데타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총 10차례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대부분 독재를 위해 국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승만의 계엄령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12년간의 독재 통치를 행한 이승만 전 대통령 하의 대한민국에서는 4차례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계엄령은 지난 1948년 10월21일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 일대에 선포된다. 바로 ‘여순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19일에 여수에 주둔중이던 14연대에서 지창수를 중심으로 ‘좌익세력의 반란’이 일어나 10월27일에 진압된 사건으로, 반란군과 진압군 양측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로 논란을 빚은 사건이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10월21일에 반란군이 점거한 지역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군을 파견한다. 하지만 일부 진압군이 반란군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꼴이 말이 아니었다. 심지어 남로당계 중대장이 자신의 대대장에게 기관총을 쏘기도 했다. 


결국 반란군은 곧 진압됐지만, 이승민 정부는 지역민에 대한 ‘사상검증’을 했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 또한 반란군인 좌익세력의 민간인 학살도 심각했다. 결국 이 여순사건으로 학살된 민간인은 7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 계엄령도 참혹한 ‘민간인 학살’로 상징되는 ‘제주 4.3사건’ 당시인 지난1948년 11월17일 제주도에서 발동됐다. 제주 4.3사건은 지난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대학살극이다.  


이는 일본제국의 패망이후 남북한의 이념갈등 발단이 되어 봉기한 남로당 무장대와 미군정과 국군, 경찰 간의 충돌 과정과, 이승만 정권 이후 미국 정부의 묵인 하에 벌어진 초토화 작전 및 무장대의 학살로 많은 주민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제주 4.3사건 계엄령의 경우 선포에 대해 불법이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제헌헌법에는 제64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써놓았고, 또 제헌헌법 제99조에는 “법률의 제정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엄령과 관련된 법률인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다.)  


이에 대해 계엄령 선포가 적법했다는 측은 제헌헌법 이전의 법령인 일본의 계엄법이나 미군정 아래에서 계엄령이 폐지되지는 않았다는 점, 제헌헌법 제100조에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 점 등을 들어 계엄령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란으로 인하여 이승만의 양자가 소송을 건 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계엄령 선포는 당시 제헌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이인에게 계엄령의 허점을 지적하며 위헌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계엄법의 부재를 인정했지만 “계엄령은 급박한 때에 현지 군사령관이 하는 것”, “단지 동란을 방지하는 응급조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얼버무렸다.


이 계엄령이 선포된 후,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한 소위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대학살극이 벌어졌고,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3만 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세 번 째 계엄령은 ‘부산정치파동’으로 인해 1952년 5월25 남부지역 중심으로 발동됐다.


이 계엄령이 발동하게 된 계기는 ‘선거’ 때문이었다. 지난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의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하자, 이승만은 당시의 국회 간선제 하에서는 대통령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 게다가 1951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향한 헌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14, 반대 143, 기권 1표로 부결되었고, 이승만은 국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이 미약함을 깨닫게 됐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맞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고, 반 이승만 성향 의원들이 다수였던 국회 의석 구조로 인해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았다.


결국 이승만은 정치깡패들을 동원하여 국회해산에 대한 여론을 부추겼고, 이로 인해 정부에 의해 동원된 민족자결단, 백골단 등의 폭력조직 등 관제 데모대가 연일 부산거리를 누볐고 국회의장 신익희의 집이 포위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빨치산 남도부 부대가 부산에 잠입했다며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전라남도·전라북도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승만은 1952년 5월26일에 개헌에 반대하던 야당 국회의원들 50여명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를 동원하여 강제 연행하는 압제를 저질렀으며, 10명의 국회의원들을 국제공산당에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국회에서 구속 의원 석방과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이승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통령이던 김성수가 사표를 냈으며, UN 한국위원단이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였고,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하고 있던 국가인 미국, 영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내와 국외에서의 비판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6월20일에 이시영, 김성수, 김창숙 등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부산의 국제구락부에서 반독재호헌구국선언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정치깡패들의 난입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지난 6월25일에는 김시현이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회의원들이 억류되어 있는 동안, 7월4일 밤 국회는 기립표결로 찬성 163,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빨치산을 계엄의 명분으로 들었던 것과 달리 개헌이 끝나자마자 7월 말에 계엄이 바로 해제되었고, 결국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마지막 계엄이자 헌정역사상 4번째 계엄령은 지난 1960년 4월19일, ‘4.19혁명’ 기간에 발동된다.  


당시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해지자, 정부는 4월19일 당일 오후 3시 서울지역 일대에 긴급히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행한 총격사망 문제를 덮기 위해 1시로 소급하여 적용했다. 계엄령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청주,수원 일대에 선포됐다.


다만 계엄군은 경찰과는 대조적으로 중립을 지켰고,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시위가 있어도 발포를 하지 않았으며 시위대와 협상을 하기도 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했다. 이들 계엄군이 경찰들처럼 강경하게 시위대를 진압하지 않은 것은 군부 내에서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계엄군은 시위가 진행되면서 이승만 정부를 지킬 마음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으며,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사병’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됐다. 이후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는 곳에는 항상 탱크가 상징처럼 따라다녔다. 시위대는 탱크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결국 이 계엄령은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종료된다. 

 

▲ 지난 1972년 10월18일, 박정희가 종신집권을 위해 선포한 ‘10월 유신’ 당시 서울시민 회관 앞에 서 있는 전차의 모습. <사진출처=e영상역사관>

 

박정희의 계엄령 


하지만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5번째 계엄령의 선포로 인해 그리 길게 가지 않았다. 지난 1961년 5월16일 선포된 계엄령 때문이다 


이는 5.16군사정변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다. 쿠데타로 인해 4.19혁명으로 세워진 제2공화국은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졌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정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독재 유지를 위해 철저히 계엄령을 활용한다. 헌정사상 6번째 계엄령은 지난 1964년 6월3일 선포되는데, 이는 6.3항쟁을 막기위해 발동한 것이다. 


6.3항쟁은 지난 1964년 한국에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강력히 반대하여 대학생 및 일반시민 그리고 재야인사들이 주도하여 일으켰던 반일 성향의 항쟁이다. 


박정희 정권은 반대 시위가 점차 반일 및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자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경찰들을 출동시켜 진압조치에 나섰다. 이로 인해 당시 시위를 주도한 학생운동권 학생과 정치인, 언론인 등 1120명이 대거 체포되었고, 이 중 주도자 348명은 내란 및 소요죄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간 복역하게 된다. 나머지 재야 인사들도 반정부 혐의로 체포되는 등 진압이 강경해졌다.


참고로 이 시위의 주동자격 인물들은 훗날 제17대 대통령을 역임하게 되는 당시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학생회장 이명박을 비롯해 중앙대학교 학생 이재오,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김덕룡, 한광옥, 경기고등학교 학생 손학규 등 하나같이 이후 정계의 거물급 인사들로 성장하는 이들이었다.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반대여론이 끊이지 않자, 박정희 정권은 용공 사건을 조작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했는데, 그게 바로 일명 사법살인이라 불리는 ‘인민혁명당 사건’이었다.


그리고 7번째 계엄령은 지난 1972년 10월17일 선포된다. 바로 박정희가 종신 집권을 하기위해 벌인 ‘10월 유신’ 때다.  
10월 유신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박정희의 헌법 개정 사태다.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 해산 및 헌법 정지의 비상 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한 것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의 실책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계엄령은 각종 위법의 소지가 큰 데, 당시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켰다. 즉 군대를 동원해서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같은 10월 유신으로 독재권력 기반을 다진 박정희는 7년 후인 1979년 10월18일, 헌정사상 8번째 계엄을 선포한다. 바로 ‘부마 민주 항쟁’ 당시다. 


부마민주항쟁은 지난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 부산광역시, 마산(지금의 창원시 서부) 등의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이다. 박정희의 제4공화국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려한 계엄군은 매우 폭력적이고 혹독했다고 한다. 당시 국제신문 취재기자 조갑제 씨의 취재내용에 따르면 데모 군중에게 곤봉을 쓸 때는 어깨 밑을 때리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지만 군인들은 데모 군중도 아니고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은 양민들의 머리를 주로 때렸다고 한다. 또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장발을 했거나 젊어보이는 남자들 중에 까닭 없이 붙들려가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런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사망자 신원은 마산 완월동에 살던 건설노무자 유치준(당시 51세)씨로 그는 마산에서 항쟁이 발생한 10월18일에 노무 일을 나갔다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박정희는 4.19혁명과 곽영주를 운운하며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라며 사태가 심각해지면 자신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고, 차지철은 여기에 덧붙여 캄보디아를 언급하며 “부산·마산 시민 100~200만명 쯤 희생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망언까지 했는데, 이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이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크게 놀랐다고 한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은 이시기 부마항쟁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서울에도 계엄령과 함께 군투입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몇 일 뒤인 10월27일 9번째 계엄령이 발동되는데,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총살당한 10.26사건으로 선포되게 된다. 


이 계엄의 후속조치로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10.26 사건 수사 지휘자가된 전두환은 차기 권력을 노렸고, 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는데 성공한다.

 

▲ 전두환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쿠데타를 선포했다. <사진출처=구글 검색>

 

전두환의 계엄령 


이후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지난 1980년 5월17일 헌정사상 10번째 계엄령이자 5번째 쿠데타인 5.17내란 때 계엄령을 선포한다. 


지난 1979년 12월12일에 12.12 군사반란으로 사실상 정국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의 집권 성공을 위해서 야권과 노동계, 학생계의 민주화 분위기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 해산 및 3김의 정치 활동 규제, 비상기구(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기도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일명 '호국충정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쿠데타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었다.  


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5월17일에 신군부 세력 주도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고, 노태우·황영시 등 신군부 세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주영복과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비상계엄 확대 찬성’에 대한 백지(白紙) 의결서를 반강제적으로 받아냈고, 이를 빌미로 대통령 최규하와 국무총리 신현확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5월17일 24시(5월18일 0시) 부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됐던 비상계엄이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때부터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내란 세력은 쿠데타를 향해 파죽지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을 체포하고 정치활동 규제 및 강제적 정계 은퇴를 유도하고, 특히 김대중의 경우에는 간첩으로 몰아 사형 선고까지 받게 했다. 광주 등지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총포로써 가혹하게 진압하고 잔인하게 학살했다. 부산,광주,서울에 집중으로 군이 배치되었다. 


이같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서 일으킨 5.17 내란의 핵심이었다. 이조치로 신군부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모든 제도권정치세력과 학생운동권, 재야민주화운동세력까지 자신들에게 걸리적거리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국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이후 신군부는 국보위를 설치하고 전두환은 직접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제11·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이로 인해 박정희의 사망으로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좌절되고 다시금 군부통치가 이어지게 됐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7/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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