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 대상 최근 4년으로 확대..
"아파트 건설 원가 포함"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 |
ⓒ 박정훈 |
경기도는 당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했었다. 이 지사의 결정에 경기도는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를 위해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3253억원 경기도 건설공사원가 추가공개... 건설비리 원천 봉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 설계내역서 ▲ 계약(변경)내역서 ▲ 하도급내역서 ▲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뿌리 깊은 불평등... 도민 맡겨주신 권한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
▲ 10억 이상 건설공사 원가 공개 대상내용이 담긴 문서.이재명 지사 SNS갈무리 |
ⓒ 박정훈 |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까지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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