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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빌라 (수도,보일러,온수,직수배관등)누수 하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천사요정 2018. 11. 26. 21:39

아파트 주택 빌라 (수도,보일러,온수,직수배관등)

누수 하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윗층 누수하자로 인한 아래층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아래층 사람으로서는

매우 고통스런 날들이 되는것입니다,

집이 오래 되다보면 공동주택의 누수하자로​ 인한

아래 윗층간의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데

기본적인 양심들이라면 비교적 원만하게

타협을 이루겠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거나

누수를 일으킨 사람이 나몰라라 하며

모르쇠로로 일관한다면,


아래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사태를 수습하면

다소 도움이이 될까하여 인터넷 상에서

다른사람들이 올린 자료들을

재편집하여 올려봅니다,


누수하자,누수하자책임,누수하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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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누수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근 법원 판결문에 의해 아파트 준공년도와

관계없이(15년이 넘어도 가능)

윗층의 전용부위에서 누수가 된다면

100% 손해배상 및 보수 청구와 승소 가능 합니다,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

1,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75조  *****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 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자신감 갖으시고 차분이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윗층 누수발생원인 제공인이

불성실하게 행한다면 지금 바로

피해 부분을 디카로 찍어

증거자료로 보관해 놓으시고

윗층 소유주에게 바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순서

아래층 피해자-->윗층소유주=>윗층 세입자

(세입자의 사용실수인 경우)

감정대응 보다는 먼저 윗층 소유주에게

대화로서 시정을 요청하고 도저히

해결 안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때는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먼저 보내고

대략 1주일 여유기간 준 다음

그래도 협상이 잘 되지 않을경우

손해배상(보수교체비,교통비,소송비용 등)

소송 검토 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안보인다면

내용증명 보내지말고 바로 피해복구 및

손해배상 소송 접수해도됩니다,

먼저 내용증명

(손해배상 안해주면 소송들어간다고 통지)

만 보내셔도 합의해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고

수임할 변호사도 없을듯합니다,

어떻든 배꼽이 배보다 크면 안되니가요,


아래층 사람이 소짱 작성하여

본인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시고

소송비용은 대략6만원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판결은 조달청 단가로 적용하기에

실제 공사비보다 더 나오는경우가 많고

부대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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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누수하자 관련하여 매도인과

 원활한 합의가 없을시 내용증명 송부 후

소송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계약당시 매도자가 너무 불친절해도

 첫집이라 좋은게 좋은줄로만 알았는데

속았다는 생각에 넘 억울하네요,

1) 1월 매매계약 전 부동산 중개업자와

내부 확인시 부엌쪽 베란다

확장공사한 냉장고 앞부분 누수흔적

(마루 한두개에 부분적 얼룩)이 있어

매도인에게 확인시 확장공사 후

 일부분 누수가 있어 재공사를 했으며

추가 누수는 없다고 확인받고

 중계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하자없음으로 체크,계약서를 작성함


2) 작일(3.14)잔금을 치루기전에

매도인 짐이 일부 빠진상태에서

중개업자와 냉장고 하단 마루 확인시

추가 누수흔적이 없음을 확인 후

잔금을 전달함


3) 이사짐 들여놓기 전 세탁기 놓을자리인

부엌쪽 작은방 베란다

(부엌 베란다와 연결되어있던 베란다)

물청소 후 냉장고 앞 베란다 확장부위

마루에누수가 발생됨

(괜찬던 마루 몇개가 부분적으로 검게 변색)


4) 부동산 중개인 및 인테리어 업체

금일 방문하여 누수된 마루 시야 확인 및

중개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부분 유선통보는

했으나 아무런 추후내용 전달받은거 없이

이상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일부만을 부담하려고 한다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송한다면 수리비용을 전액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략적인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누수 결로 곰팡이란 세대내부에선

중요하고 어려운 하자로 판단됩니다,

일단 전소유가 발생한 하자에대해 100%

책임져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행 판례 및 민법에 의거 매매 계약서에

언급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을

근거 또는 하자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노출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 소유주에게 피해사진을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서을 1주링기간 여유시간

 주고 보내시고 1주일이내에 원만한

 답변 없으면 법원에 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하자피해복구 및 손해배상 안해주면

소송들어간다고 통지)만 보내셔도

전 소유주가 합의해 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 : 내용증명 발송=>>합의=합의결렬>>

손해배상 소송 접수

누수의 모든책임은 매도자가 지며

부동산도 누수없음 이라 표기햇기에 어차피

모든 비용은 매도자에게 청구 가능하니

 먼저 보수공사하지마시고 누수원인을

정확히 찾은 다음에보수하셔야 합니다.


누수탐지는 정밀 측정장비가 없는 경험만 믿고

눈대중으로 누수검사하는 돌팔이 업자 찾지마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가스식 또는청음식 누수탐지기

열화상탐지기 보유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하여 급수,급탕,난방배관,또한 욕실이나

앞뒷 발코니바닥의 방수에 대하여

비파괴로 누수부위를 찾아냅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여기서 장비도

시원찬은 업체불으면 경비낭비,시간낭비.

수리비낭비.생으로 여러번 고생합니다

누수당한 사람의 상황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게되면 법원판결은

조달청 단가로 적용하기에 실제공사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하자 보수시 기타경비

(공사로인한 숙식비, 소송비용 등)도

청구가능합니다,


소장 작성하시면 청구금액이300만원이라

가정하면 토탈 소송비용은

송달료+인지대 포함

법원에납부할비용은

8만원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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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3층이고 5층하고 4층이 누수사실이없다면

이는 4층에서 3층으로새는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는4층에 거주자가 해주어야하며

당연히 4층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에따르는 정신적 물적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고 강재집행도가능합니다


우선 이런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시어 내용증명을

당사자4층과/현질문자 임대인에게 함께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내십시요

그리고 원하는기일까지 조치를

취하지않을시는 법적절차를 취하시면됩니다


일단 이후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출하시고

결과를 보시고 수리를 한다면 피해보상만 또는

수리비를 만을 청구하시고

이에 계속 불응하면 4층 부동산에

압류를하세요 만약 임차인이

이산다면 소유권 임대인에게 하면됩니다


그액이 적든 크든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시면 상담사가 있고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서류작성하고

자료제출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어렵지않습니다 결과는

약1개월에서 길게 2개월이면 끝납니다


지금상황은 윗집이라고 단정할수 있고

불응시 단수조치도 가능합니다

법적절차레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후 판결에의해서 본안소송을

같이 진행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재 경매하여

손해비용을 받아낼수있습니다

이정도까지 가지않을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수 확인해주고

압류까지 갔다가 배상받은 사실이있습니다

그때도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파트라는 것만 다르지 그때 그사람도

나보고 당신이 일부러 뚫어놓고

여기서 샌다고하고 말도안되는소리했습니다


밑에는 계속물새는데요 수도를 잠그면 안새고....

그런데도 아니라고하더군요..

그러나 적당히 하셔서 피해본 것만

배상받고 수리가 돼면 끝내십시요

무리하게 요구하지마시고 배상요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