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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교회와 조용기 아들 3형제

천사요정 2018. 12. 24. 18:24

2008년 2월, 조용기 목사는 자신이 설립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이하 순복음교회)의 당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가정집 거실에서 창립예배를 드린 게 1958년의 일이니, 만 50년 만의 퇴임이었다. 조 목사의 자리는 제자인 이영훈 목사가 이어받았다.

조 목사가 떠나던 날, 순복음교회에는 전국에서 수만 명의 신자들이 운집했다. ‘당회장 조용기’의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였다. 설교를 하던 중, 조 목사는 예정에 없이 신도들에게 큰 절을 올렸고, 1만 2000석을 가득 메운 신자들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조 목사도 흐느끼며 한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겨우 몸을 추스린 조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다.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당회장은 이영훈 목사입니다. 저는 이영훈 목사님이 제 사랑하는 제자요, 영적 아들이지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됩니다.(2011년 4월 22일 조용기 목사)

조 목사가 당회장직을 내놓을 즈음, 순복음교회는 조 목사 일가문제로 시끄러웠다.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 씨와 아들 3형제가 순복음교회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었다. 조 목사의 당회장직 사퇴는, 가족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 목사의 결단이었다. 그래서일까. 마지막 설교 도중 조 목사는 여러번 가족과 관련된 말을 꺼냈다.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성자는 아니고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도둑놈은 아닙니다. 도둑놈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2011년 7월 31일 조용기 목사)

그럼 조 목사의 약속은 이후 지켜졌을까.

조용기 목사, 가족문제 해결 약속하며 2008년 당회장직 사퇴

조 목사가 당회장직을 내놓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조 목사 가족들은 여전히 순복음교회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부인 김성혜 씨는 18년째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한세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고, 장남 희준 씨는 국민일보 회장을 거쳐 지금은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영산조용기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둘째 민제 씨는 10년 넘게 국민일보 사장에 이어 회장을 맡고 있다. 게다가 희준 씨와 민제 씨는 순복음교회와 국민 세금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준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막내인 승제 씨는 현재 순복음교회가 세운 국민일보 빌딩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가족 모두 여전히 순복음교회에 붙어 살아가고 있다.    


조용기 목사의 장남 희준 씨는 32세이던 1997년, 국민일보 대표이사에 올랐고 2002년까지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며 10여개의 계열사를 운영했다. 2001년 진행된 대대적인 언론사 세무조사 때는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판결 이후 한동안 일본에 체류했다.

2007년 12월, 희준 씨는 벌금 50억 원을 미납한 것이 문제가 돼 일본 현지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그가 미납한 벌금은 이후 조용기 목사가 대납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8·15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에야 희준 씨는 귀국했다.

지난해 희준 씨는 순복음교회에 금전피해를 입힌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소유, 운영하는 회사에 순복음교회 자금을 갖다 쓴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총 131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였다. 문제가 된 회사는 광고회사인 ‘미디앳’과 건물관리 회사인 ‘아이서비스’였다.

장남 조희준, 자기회사 주식가치 부풀려 순복음교회에 팔아 넘겨

2002년, 희준 씨 소유 회사인 ‘미디엣’은 영산기독문화원(이하 문화원)이란 재단에서 아무 담보없이 49억 원을 빌렸다. 돈을 빌릴 당시 미디앳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돈을 못 받게 된 문화원은 미디앳에 대한 채권을 순복음교회에 그대로 팔아 넘겼다. 그리고 5년 뒤, 순복음교회는 이 채권을 손실처리했다. 순복음교회만 피해자가 된 것이다.

희준 씨 회사에 돈을 빌려준 문화원은 1997년 순복음교회가 200억 원을 들여 만든 선교재단이다. 선교와 기독문화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지만, 조용기 목사의 호 ‘영산’을 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용기 목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었다. 게다가 미디앳에 돈을 빌려줄 당시 문화원의 대표는 조희준 씨였고, 조용기 목사 일가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사에 포진해 있었다. 결국 희준 씨의 결정으로 재단의 돈이 사유재산으로 둔갑한 것이다.

순복음교회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또 다른 희준 씨 소유 회사는 건물관리회사인 ‘아이서비스’다. 2002년, 희준 씨는 이 회사의 주식 25만 주를 당시 적정가보다 4배가량 부풀려 순복음교회에 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교회 헌금 217억여 원을 챙겼다.

이 두 사건의 판결내용이 들어 있는 판결문에는 사건 당시 조용기 목사가 아들의 범죄에 직접 가담한 정황도 들어있다. 당시 순복음교회 총무국장이 조 목사에게 “교회에 필요 없는 조희준 씨의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면 교회에 큰 소란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조 목사가 “희준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교회에 소란이 있으면 안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사실상 범죄를 지시, 방조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고발인 측 변호인였던 김칠준 변호사는 조용기 목사 부자의 행태가 재벌이 내부거래를 통해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주식의 가치를 턱없이 부풀려서 교회 돈으로 그 주식을 사줍니다. 결국 턱없이 부풀린 만큼 교회는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선교목적으로 사용돼야 될 교인들의 재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셈이어서 업무상 배임이거나 횡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로 치면, 여러 기업을 거느린 오너 일가가 서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서 일반 주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 당시 고발인 측 변호인)

‘조희준 헌금 유용’에 순복음교회 핵심 장로까지 동원

조희준 씨가 이런 식의 헌금 유용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데는 순복음교회 내부의 조력이 있었다. 교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총무국장과 경리국장 등이 희준 씨 회사에서 이사로 활동하며 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희준 씨는 심지어 순복음교회 장로를 본인도 모르게 이사로 임명, 공범으로 만들기도 했다. 희준 씨 회사의 이사인 한 장로는 취재진에게 울분을 토로했다.

"자기들이 멋대로 내 이름을 갖다 쓴 겁니다. 이사회는 한 적도 없고요.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사로 올려놓고 그런 겁니다. 조용기 목사 가족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좋을데로 일을 처리합니다. 조 목사님 가족이라는 이유로 순복음교회에 아무때고 돈을 요구하고, 교회는 또 안 들어줄 수가 없고 그런 식입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순복음교회에 131억 원이나 되는 피해를 입혔지만, 희준 씨는 여전히 순복음교회와 관련된 자리를 꿰차고 있다. 순복음교회 헌금 500억 원이 들어갔고, 조용기 목사의 가족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 국민일보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조용기 목사(왼쪽)와 아들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희준 씨가 법적 처벌을 받은 뒤인 2006년 12월, 국민일보는 조용기 목사의 차남 민제 씨를 신임 사장에 임명했다. 당시 민제 씨의 나이는 37세였다. 미국 노드롭대 경영학과와 서던캘리포니아칼리지 신학과를 졸업한 민제 씨는 국민일보 파리지사장과 도쿄지사장을 거쳐 부사장을 맡고 있었다.

국민일보 사장에 오른 이후 민제 씨는 100% 개인 회사인 IT회사 ‘디지웨이브’에 국민일보의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했다. 순복음교회와 한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취재진이 입수한 국민일보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디지웨이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일보의 인터넷 전용선과 서버 유지비 등으로 6억 5천만 원, 스튜디오 내부 공사 및 편집 장비와 동영상 촬영 장비 구매 등으로 2억 9천만 원 등 모두 9억 4천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디지웨이브가 한세대와도 내부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한세대 관계자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세대 전산팀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직원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전산 관련 능력이 전혀 없는 디지웨이브가 한세대의 전산 분야의 용역을 따냈다”고 증언했다. “디지웨이브가 한세대 일감을 따 재하청 주는 식으로 용역대금만 가로챘다”는 것이다.

"디지웨이브는 기술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인맥을 통해 수주한 뒤, 외주 업체에 다시 재하청을 주고 용역비만 챙기는 회사였습니다. 한세대 직원 중 누구도 디지웨이브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한세대 직원)

이 직원은 심지어 “한세대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마다 디지웨이브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끼워넣으라”는 강요를 윗선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입찰과정에서 ‘디지웨이브를 끼고 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데 말이죠. 입찰에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특혜인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정말 함부로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제 씨가 학교 돈을 그냥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한세대 직원)

        

▲국민일보-디지웨이브 거래 내역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장악한 뒤 자기 회사에 일감 몰아줘

조민제 씨는 ‘디지웨이브’를 통해 국고를 빼돌린 문제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2008년, 국민일보는 정부로부터 2억 원의 신문발전기금을 받았다. 신문편집 제작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는 명목의 국가 예산이었다. 그런데 국민일보는 이 중 1억 4000만 원을 목적과 달리 민제 씨 개인회사인 디지웨이브에 협찬금 명목으로 보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뒤인 2011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국민일보가 신문발전기금을 받는 과정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린 사실까지 포착해 조민제 씨 등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일보 직원과 디지웨이브 직원, 그리고 디지웨이브 대표인 조민제 씨가 공모해 정부예산을 빼돌렸다”는 혐의였다. 그리고 지난해 대법원은 민제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민제 씨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 국민일보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순복음교회 관련 재단인 ‘국민문화재단’의 이사 자리를 내 놓아야 했기 때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재단의 이사를 할 수 없다’는 이 재단의 정관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제 씨는 지금도 이 재단의 이사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국민문화재단이 민제 씨의 이사직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선고 직후인 지난해 4월, 국민문화재단은 ‘형집행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단의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제2장 9조 4창)을 삭제했다. 사실상 민제 씨 개인을 위한 원포인트 정관개정이었다.

조항이 삭제되면서 민제 씨는 다시 국민문화재단의 이사가 될 수 있었다. 참고로 국민문화재단은 순복음교회가 국민일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헌금 1000억 원을 출연해 만든, 사실상 순복음교회의 자회사 같은 곳이다.

취재진은 정관개정 작업을 주도한 국민문화재단의 박종화 이사장(목사)에게 연락해 정관 개정과 관련된 입장을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당시 정관개정이 ‘민제 씨의 이사직 유지를 위한 편법’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재단에서 이번 기회에 그 규정을 없애자고 논의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 조항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조민제 씨의 일은 국민일보의 일로 국민문화재단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사 재선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취재진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민제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국민일보에도 연락하고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순복음교회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재벌 아들들이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성과나 경력도 없이 상무가 되고 부장이 되는 것과 똑같죠. 조용기 목사가 재벌 흉내를 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상옥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조용기 목사의 친인척 배제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2007년 5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보낸 공문


조용기 목사 일가의 순복음교회 사유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용기 목사 퇴임 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한마디로 “조 목사 일가와 친인척을 순복음교회 관련 기관에서 배제하라”는 목소리였다. 조 목사는 순복음교회 당회장에서 물러나기 전 두 번에 걸쳐 문제해결을 약속하기도 했었다. 2006년과 2007년, 이 문제로 조 목사를 두 번이나 면담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 소속 방인성 목사는 면담 이후 순복음교회로부터 조 목사의 약속이 담긴 공문을 받기도 했다.

2007년 5월 방 목사가 받은 공문에는 ▲지성전 독립 ▲정관 개정 등의 내용과 함께 ▲친인척 중용 배제가 중요한 약속사항으로 담겨 있다. 순복음교회와 순복음선교회 등에서 친인척을  배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조 목사의 약속이 나온 지 10여년, ‘이제는 조용기 목사 일가가 순복음교회의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회 안팎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교회가 공문까지 보내 약속했지만, 지켜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 더 불투명하고, 더 아주 나쁜 방법으로 순복음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헌금이 조 목사 일가의 사유재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취재 : 신동윤, 강민수, 홍여진, 한상진
촬영 : 김남범, 오준식,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신동윤 기자 shintong@newstapa.org

https://news.v.daum.net/v/2018122414292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