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기자, 드루킹 사무실 절도 혐의 벗었다
검찰 “공익 목적으로 들어간 것” 불기소 처분…TV조선 기자 “검찰 판단 존중”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활동한 사무실을 무단 침입하고 물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아온 최아무개 TV조선 기자가 19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검찰은 최 기자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 기자는 지난해 4월18일 오전 0시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태블릿PC와 이동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씨의 활동 공간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기자는 이날 해당 건물 다른 입주자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고 사무실 안에서 사진 180여장을 촬영해 회사 동료들과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6&aid=00000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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