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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 최유정에게 100억…‘전관이 만능?’

천사요정 2019. 1. 25. 09:18

http://mn.kbs.co.kr/news/view.do?ncd=3278421




<앵커 멘트>

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가 두 사건에서만 100억 원이란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전관 출신의 위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최유정 변호사가 석방을 장담하며 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억 원은 수표로 줬고 보석이 결정되면 30억 원을 지급하려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를 기소한 담당 부장검사를 검찰청 사무실에서 두번 만나 구형량 감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변호사와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최 변호사는 이숨 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한테도 50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재판부와 얘기가 끝났으니 99.99% 풀려난다고 송 씨 측근에게 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송 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최 변호사는 송 씨의 또 다른 사건을 맡아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재판장에게 전화 변론을 했습니다.

<녹취> A 변호사(음성변조) : "의뢰인이 먼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백 억 원 수임료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과정에서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전관 변호사라서 가능한 액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법조 비리’ 최유정에게 100억…‘전관이 만능?’
    • 입력 2016.05.12 (21:36)
    • 수정 2016.05.12 (22:04)
    뉴스9(경인)
‘법조 비리’ 최유정에게 100억…‘전관이 만능?’
<앵커 멘트>

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가 두 사건에서만 100억 원이란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전관 출신의 위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최유정 변호사가 석방을 장담하며 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억 원은 수표로 줬고 보석이 결정되면 30억 원을 지급하려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를 기소한 담당 부장검사를 검찰청 사무실에서 두번 만나 구형량 감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변호사와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최 변호사는 이숨 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한테도 50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재판부와 얘기가 끝났으니 99.99% 풀려난다고 송 씨 측근에게 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송 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최 변호사는 송 씨의 또 다른 사건을 맡아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재판장에게 전화 변론을 했습니다.

<녹취> A 변호사(음성변조) : "의뢰인이 먼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백 억 원 수임료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과정에서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전관 변호사라서 가능한 액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