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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권력 취했다’ 논평했더니 프로그램 잘려

천사요정 2019. 2. 8. 07:23

진실과미래위원회 김인규 전 사장 심의지적평정위원회 전수 조사결과 제작자율성 침해 사례 확인

 

과거 정부에서 KBS심의실이 제작자율성을 침해한 사례가 확인됐다. KBS 과거 청산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는 지난달 29일 정기위원회를 열어 심의실에 의한 제작자율성 침해 사례 조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인규 사장은 2010년 8월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방송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방송사고 제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심의실장에 지시한 뒤 심의규정을 위반하면 제작자를 제재하는 ‘심의 지적평정위원회’ 규정이 개정됐다. 진미위는 2010년 규정 개정 이후 2018년 12월까지 185차례 개최된 심의지적평정위원회의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성’ 위반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8건으로 나왔다. 기계적 균형을 판단근거로 삼아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이 유리한 내용보다 많으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내리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5월 7일 국제뉴스 해설 코너에 나온 기자는 “세월호 사건 국면에서, 검찰의 채동욱 혼외 자식 수사 결과 발표, 혹시 ‘왜 지금?’이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던가요? 윤창중씨도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계셨던 분이죠”라고 발언했다. 



심의지적평정위원회는 해당 발언을 한 기자에게 ‘코너 내용과 관계없는 국내정치 부분을 일방으로 전달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내렸고, 해당 기자는 3개월 후 해당 코너에서 하차했다.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진미위는 지난 2011년 3월 5일 KBS1라디오 ‘생방송 토요일 아침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선거방송 심의규정상 정치적 중립 등을 위반해 경고 제재를 받은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제재 사유는 방송에서 한 전문가가 반값등록금 실현 방법으로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 전용 등을 언급했는데 이 주장이 특정 정당의 일부 주장인데도 MC가 보충질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진미위는 보고서에서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에는 당시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었고, 실현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선거방송 심의규정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적용한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의규정 위반 내용을 공식 제기하는 절차인 심의평을 쓰지 않고 방송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추적60분은 지난 2013년 8월 3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을 방송하려고 했지만 사전심의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라 방송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결방됐다.  

심의위원은 방송 결방 뒤에도 국정원 디지털 사진 증거 조작 관련 인터뷰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한차례 결방 뒤 잡혀던 9월7일 방송 당일엔 피의자 친척 등 인터뷰가 많고, 표창원 전 교수의 출연은 정치 편향적이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황필규 변호사의 인터뷰는 부적절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제작진은 이에 공식적으로 심의평을 써달라고 요구했지만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진미위는 “심의평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데스킹’ 행위로, 편성규약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0년 12월 추적 60분의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편이 2주간 결방된 이유 역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된다라고 규정한 심의규정 제2장 11조를 적용해 결방된 바 있다. 

진미위는 하지만 2003~2013년까지 해당 규정에 따라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2012년 KBS스페셜 ‘어떤 인생-미래저축은행 김찬경’편에 대해 법원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추적60분의 4대강 편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편이 각각 2주와 1주 결방됐지만 최종 결방을 결정하는 ‘심의지적특별평정위원회’의 공식 절차도 밟지 않았다. 심의지적특별평정위원회는 심의실장과 심의위원, 그리고 취재 제작 부서장들로 구성돼있다.

제작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제재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열린채널’은 시청자가 제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내용을 담는다. 지난 2013년 10월 4일 ‘열린채널’은 지리산의 눈물 편에서 댐 건설 목적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인터뷰를 넣었지만 심의위원은 국토부나 산청군 관계자 인터뷰 대신 넣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작진에 수정을 지시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수정 권한이 없음을 밝혔고 방송 내용은 수정 없이 나갔다. 담당자는 결국 ‘중요한 사전심의 지적사항 불이행’ 사유로 ‘경고’를 받았다.  

진미위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수정, 불방 여부는 KBS 시청자위원회 산하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소위원회’가 결정하고, KBS의 프로그램 담당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심의지적 불이행을 이유로 담당자를 제재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미위는 향후 심의규정을 개정할 시 심의지적특별평정위원회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내리고 난 뒤 이의가 있을시 편성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진미위는 ‘열린채널’ 담당자의 경고 제재에는 재심의를 하도록 권고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713#csidx8d653251bd59507a9c85271f9fc301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