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법관 탄핵 대상자 신광렬, 임성근 판사를 아십니까”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에 대해서 얘기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승태 공소장에 나와 있는 판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양승태 공소장이 나왔는데, 공소장 안에 양승태 이외의 다른 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 서기호> 네, 기존의 임종헌 공소장에도 다른 판사들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양승태 공소장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저희도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비실명 처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 판사, 나 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가 누군지, 나가 누군지 지금 맞춰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신정선 님께서 "블랙 1호 납시오," 했었는데, 아마 서기호 판사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에 찍혔다.
◆ 서기호> 여기서는 제가 국민 엿장수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법관 블랙리스트 1호. 이 별명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블랙리스트보다 엿장수가 나은 것 같은데요? 앞에 '국민' 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서기호 판사는 엿장수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됐는데,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는 판사들에게는 조울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 서기호> 그게 김동진 판사를 말하는 건데요. 김동진 판사가 누구냐면, 2014년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니까 법원 게시판이 글을 올려서 이건 지록위마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그러자 법원에서 김 판사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황당하죠. 김동진 판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다음 해에 김동진 판사를 조울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신병자로 몰고 간 인사기록 카드를 만든 게 있습니다.
◇ 이동형> 참담하네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 혹은 우리 조직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블랙리스트로 찍어서 내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 서기호> 네, 그래서 양승태 체제 하에서 소위 '물의 야기 법관'이라고 찍혀 가지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9명이나 되고, 또 한 30명 정도는 실질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은 입지 않았더라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양승태 공소장으로 가서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의 탄핵을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안에 탄핵 법관 명단을 발표한다고 해요. 거론된 명단을 보면, 신광렬, 이민걸, 임성근, 박상헌, 정다주 판사 등인데요. 이민걸, 박상헌, 정다주 판사는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해드린 적이 있고, 신광렬, 임성근 판사는 누굽니까?
◆ 서기호> 앞의 세 명은 저희 민변 탄핵 분과에서 이미 작년 10월 30일에 탄핵 대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6명 중 3명이고요. 신광렬, 임성근, 두 사람은 이번에 저희가 1월 31일에 민변 탄핵 분과에서 역시 2차 명단을 발표했는데, 2차 명단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 이동형> 신광렬 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또 고향도 봉화군, 같다. 그러면서 신광렬 판사가 댓글 조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줘서 대중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신광렬 판사가 누구냐, 이렇게 많이들 신상털이 수준으로 됐었는데, 그때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텐데, 실제로 이 신광열 판사가 저희 탄핵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유가 뭐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도에 정운호 게이트 등 법원 판사 비리 관련 영장이 청구되니까 거기에 범죄 사실 등을 상부에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고, 영장 담당 판사들에게 영장 수사 기밀을 빼돌려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 이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충분히 기소될 수 있는 사건이고요. 지금 당장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충분히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그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것은 수사 기밀이라서 영장 담당 판사가 어디에도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기밀을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 이동형> 그것 때문에 이 명단에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신광렬 판사가 세월호 참사 사건을 맡을 뻔했다.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사건 배당은 컴퓨터 추첨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 서기호> 원래 컴퓨터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신광렬 당시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인데요. 여기다가 사건이 배당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신광렬 수석부장한테 맡기자, 이런 안을 만든 거죠.
◇ 이동형> 그건 문서로 남아 있는 겁니까?
◆ 서기호> 네,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면 이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잘 듣기 때문이죠. 법원 내 엘리트 판사 출신이고, 법원행정처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기에 컨트롤이 가능한,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알아서 착착 해낼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치명타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재판을 적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해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사실상 하나의 재판거래의 유형이죠. 다만, 그것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 이동형> 세월호 참사에 정부의 책임은 없다, 이것을 판결로 이야기해라, 그래서 거기에 적임자는 신광렬이다. 이랬다는 거죠?
◆ 서기호>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배당하려고 했는데, 불발됐다.
◆ 서기호> 검찰에서 인천지방법원에다가 기소하지 않고, 광주지방법원에 기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발됐습니다.
◇ 이동형> 신광렬 판사는 그런 사람이고, 임성근 판사는 누굽니까?
◆ 서기호> 임성근 판사는 신광렬 부장판사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쌍용자동차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 중 하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야구선수 오승환, 임창용 씨가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입해서 이것을 정식 재판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담당 판사에게 조금 더 검토해보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거죠.
◇ 이동형> 그때 징계도 받았네요. 그러면 결국은 임성근 판사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탄핵 명단에 올라간 거네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사건의 경우는 민변 변호사들에게 1심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다가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갑자기 수석부장이 전화해서 그 문구는 빼라. 그 말을 듣고서 담당 판사가 그 문구를 뺐다는 거죠. 이런 것은 재판장이 위에서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사실은 임종헌 공소장에 보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산케이신문 서울지부장이었던 일본 기자 있지 않습니까? 가토 다쓰야라고. 그 사람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부분이 명예훼손이다, 라고 기소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령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세월호 7시간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명백히 밝히고, 그다음에 훈계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지시를 내리고, 그 각본에 따라서 실제 재판장이 가토 다쓰야 기자를 세 시간 동안이나 서 있게 하면서 훈계를 했다는 거죠.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 시간 동안이나 훈계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의례적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이 탄핵 소추 대상 명단을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된 판사들의 꼼수 사직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꼼수 사직이 뭐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 서기호> 2월 15일 자로 재판부 이동이 대거 있습니다. 그때 사직서를 내는 판사들이 생기는데, 그 이전에 사직서가 처리돼버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2월 25일에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해야만 합니다.
◇ 이동형> 그냥 사표 쓰고 나가버리면, 변호사를 개업한다든가 하면, 탄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꼼수 사직을 얘기하는군요. 이분들 말고도 지금 법원 내에 떨고 있는 판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 공소장에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 서기호> 저도 양승태 공소장을 보고 있는데, 워낙 판사 숫자가 많아서 지금 비실명화된 것을 누군지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여된 판사 숫자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명이 다 탄핵 대상자라거나 징계 대상자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탄핵 대상자로 될 만한 사람들을 추려야 하고, 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징계는 해야 한다, 그런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징계받은 판사들이 몇 명 안 되잖습니까?
◆ 서기호> 그 부분은 13명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징계 절차에 의해서 징계 결정이 났는데, 그때 13명이 회부됐던 이유는 법원 자체 조사 결과 그게 5월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자체 조사해서 3차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기초해서 13명을 징계 회부했던 건데요. 지금 양승태 공소장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혐의에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싶어도 사실관계 확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번에 양승태 공소장에 나왔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추가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네,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사과 입장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검찰에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의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비판이 많이 있더라고요.
◆ 서기호> 사실 많은 비판이 있고, 저도 못마땅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개인적인 의지는 있는 분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분이 대법관 출신이 아니고, 행정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대법원장이 돼서부터 사실 법원 내부에 고위 법관들로부터 대법원장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마치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대우를 못 받았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과감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2008년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 분담을 정할 때 옛날 같으면 다 법원장이 정했거든요. 그러면 법원장이 영장 전담 판사라든가, 형사재판부 판사들을 합리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대폭 교체했어야 하는데, 그 교체를 안 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판사들 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면서 성창호 판사 같은, 그런 판사들을 형사재판부에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정 구속 판결이 선고된다든지, 또는 양승태,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에 대해서 계속 압수수색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도 늦게 나오게 된 것이고, 결국, 모든 사법농단에 대한 잔재 청산,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게 된 원인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점들은 굉장히 잘못한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죠.
◇ 이동형> 며칠 전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박남천 판사 이름이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여서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박남천 판사가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왜 주요 관심사가 될까요?
◆ 서기호>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한 마디로 법원행정처 게이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친위부대 조직이나 다름없는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건이 사법농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행정처의 한 번이라도 근무했던 사람이면, 다 연결돼 있거든요.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으면서 하나의 발탁인사로 해서 서로서로 챙겨주고 하는 과정에서 다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법원행정처에 한 번이라도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인간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법원행정처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이동형>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식구 감싸기 식의 판결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봐야겠네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대한 내 식구 감싸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판에 개입해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 그로 인해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 행위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기본적으로 재판만 해오던 판사들은 조금 있는데, 행정처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이게 조금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요. 박남천 부장판사는 제가 마침 작년에 북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이분한테 받아봤는데, 그럭저럭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시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난한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2132054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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