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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문턱 낮췄다

천사요정 2019. 2. 18. 01:07


[경향신문]


ㆍLH, 7892가구 공급…달라진 점
ㆍ만 19~39세 무주택자로 자격 확대
ㆍ거주요건 없애 ‘원하는 지역’ 신청

높은 집값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이용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문턱이 낮아졌다. 시중 전세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데다 시·군·구마다 공급 물량이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국한했던 청년층 입주 대상을 만 19~39세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입주요건도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을 삭제해 원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가구의 경우 500만2590원)의 80% 이하인 청년은 임대료가 시세의 30~50% 수준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이후 2년 단위로 2번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 후 9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가 시세의 85~90% 수준인 매입임대리츠주택도 있다. 매입임대주택이 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라면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계약조건으로 2년씩 4회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대상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번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살 수 있다. LH는 올해 이 같은 방식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가구를 공급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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