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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성창호 기소 왜?…검 “‘정운호 게이트’ 때 재판 독립성·공정성 훼손”

천사요정 2019. 3. 8. 20:28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 넘기자
야권 “김경수 판결 따른 보복” 주장
성 판사,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때
수사기밀 누설·재판 독립성 훼손 혐의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6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나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기소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일축했다.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졌을 당시 성 부장판사는 영장재판을 전담하며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수사기밀을 빼돌리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장을 심사했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다.

전날 검찰이 발표한 ‘기소 설명자료’를 보면, 2016년 4월 현직이었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원행정처는 법관 비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행정처는 ‘국민 관심을 법원 외부로 돌리기 위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발굴해 언론에 전달하거나 검찰총장을 압박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하는 등 이 문제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특히 행정처는 검찰 수사 확대를 막으려 영장재판을 이용하고 그 ‘통로’로 행정처 출신의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활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성창호·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들과 “최대한 영장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의까지 했다고 한다. 행정처이나 형사수석부장은 영장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또 성 부장판사 등에게 “법원에 접수된 영장과 수사기록 등 법관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수사기록 중 중요자료는 복사해달라”고 요구했고, 두 사람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다.

성 부장판사 등은 2016년 5~9월 사이 △영장청구서△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10차례에 걸쳐 신 수석판사에게 보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외부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사기록 사본을 만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고, 이를 전달받은 신 수석판사는 이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 외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번번이 기각됐던 이유도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 행정처가 성 부장판사 등에게 ‘정운호 게이트’ 연루 현직 법관 7명을 포함해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31명에 명단이 포함된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두 사람은 관련 계좌추적 영장 등을 무더기로 기각했다고 한다.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닌, 행정처 지시에 더 충실한 재판이었던 셈이다.

검찰은 성 부장판사 등의 행위를 수동적 지시이행이 아닌 ‘적극적인 공모’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 판결 전인) 지난해 9월에 이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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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4790.html#csidxa54834087a4b650b02c0df85ad1bbf5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 농단'으로 재판 넘겨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등 1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5일 성 부장판사 등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기소된 현직 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고위 전·현직 법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현직 법관 중에는 성창호·조의연·방창현 부장판사와 임성근 전 형사수석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우선 기소대상으로 거론됐던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신 전 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법원에 청구된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성 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 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정보를 담당 재판부에 문의,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통진당 행정소송 개입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매립지 귀속 분쟁 소송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헌재 관련 정보·동향 등을 수집하는 등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인 김영재 전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파악토록 지시하고 이를 임 전 차장 등에게 전달하고 대법원 재판 관련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기사를 쓴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법원 내부 비리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날 이들 법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등에 이어 14명으로 늘었다. 

그런가 하면, 권 대법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사법처리는 피해가게 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전체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재판 개입이나 법관 인사불이익 의혹과 연관돼 있는데, 이들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범행이 구체화 되거나 본격화되기 이전에 퇴직하거나 보직을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포함, 수사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을과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또 정치인 재판 청탁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검찰로부터 비위 법관 명단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나 재판업무 배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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