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불구속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달 사이에 나온 주요 정치 인사들의 재판에서 법정구속 여부가 확연히 갈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사 마음대로’ 아니냐는 불신 여론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김관진·전병헌은 불구속, 김경수·안희정은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지난 2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전 전 수석은 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이들에 대해 유예 없는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장발부 안 하겠다. 항소해서 불구속상태에서 다퉈보는 점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모두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안 전 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는 법정구속이 원칙”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뒤따른다. 대법원 재판예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실형을 선고하면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판 도중에라도 이뤄질 수 있는 사기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정구속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2008년 7940명에서 2017년 1만 1833명으로 급증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면서 판사들 사이에 ‘법대로 하자’는 인식이 퍼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화이트범죄는 주로 ‘고위직’이 저지른다는 인식 때문에 그간 법원에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지만, 이젠 화이트칼라 범죄도 도주 가능성을 크게 보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 기준은 ‘깜깜’…예측 가능성 낮아
그러나 법정구속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될지 예측이 가능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형량은 양형 기준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구속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주요 사건에서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다. ‘법정 태도’도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해야”…형량 기준 방안도
이에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정구속은 결과적으로 판사 마음대로 이뤄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구속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되, 가능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따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 전 지사나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다”면서 “상급심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점에서 도망칠 염려도 없고, 이미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를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차원에서 죄의 중함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구속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전 수석은 불구속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지위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인 형량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190223150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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