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이명박근혜황교안

한국당, 통영·고성 보궐선거에 '황교안 최측근' 공천

천사요정 2019. 3. 15. 23:06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통진당 해산 계기 황교안과 인연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3일 열리는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정점식 변호사의 공천을 11일 확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정 후보의 공천안을 의결했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한다.

한국당이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 경선에서 정 변호사는 김동진 전 통영시장,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1차관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후보는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황교안 대표와 검찰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최측근 인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끈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전담팀' 팀장을 맡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직접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에 나선 황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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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총리' 황교안, 한국당 당권 장악

2위 오세훈, 3위 김진태... '5.18 망언' 김순례 최고위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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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황교안도 조사 대상"


민갑룡 "육안으로 동영상 인물 식별 가능" 발언 파장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5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였다"며 "당시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면, (황 대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과정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은폐 의혹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김 전 차관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증폭되고 있다.

민 청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를 묻는 질문에 "(2013년) 5월에 (명확한 영상을)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서 왜 무혐의 처분됐느냐는 물음에는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피해자도 문제를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제기했지만 명확히 해소가 안 돼 진상조사까지 왔다"고 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차관은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김 전 차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가 황교안 대표다. 특히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적 인연도 있다. 홍익표 의원은 "당시에도 고교 선후배가 장차관으로 가는 것이 적절 하느냐, 이런 말이 났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동영상(속 인물)도 저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동영상 왜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고 시켰다"고도 했다.

이처럼 '별장 성접대' 사건이 한국당으로 불똥이 튀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5일 의원총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사직한 뒤에 별도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나도 수사에 관여한 적 없고 외압 행사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김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고,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 이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로 소환통보를 했으나 김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6년 만의 재조사는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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