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중희 민정비서관.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권고 후 검찰에 수사단이 꾸려지면서 다시 주목받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면서 김학의 사건 등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이들이 ‘김학의 별장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위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민중의소리 |
이에 황 대표는 “법사위가 열리면 위원장실에 들렀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안 난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황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차관을 비호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노컷뉴스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의 부친(육군 대령)은 가까운 관계이며 ‘박근혜씨와 김 전 차관은 어릴 적 청와대 동산에서 함께 뛰어놀던 사이’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곽상도 민정수석 등이 김학의 사건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검찰 과거사위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와 겹치는 부당 인사 의혹 사건은 또 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난 일이다.
실제로 국정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6월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관련 첩보 내용을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곽 의원이 민정수석에서 경질된 8월5일 한 달 뒤 9월6일 조선일보가 채동욱 혼외자 의혹을 터뜨렸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보,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진기록, 출입국 확인, 아파트 입주자 카드 등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였다.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강효상 현 한국당 의원이다. 곽상도·강효상 의원은 대구 대건고 선후배로 나란히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강효상 한국당 의원(오른쪽). 사진=노컷뉴스, 민중의소리 |
2013년 10월1일 신경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곽상도 전 수석은 경질되면서 (채동욱 전 총장 사생활 관련) 모든 자료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주고 청와대를 떠났다. 그런데 곽 전 수석이 8월 중순 이 정보를 들고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나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고 얘기했다는데 들었나”라고 물었다. 황 장관은 “전혀 못 들었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도 그해 9월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 전 수석이 이중희 비서관에게 채 총장의 사찰 자료를 넘겨준 후 본격적으로 8월 한 달간 채동욱 총장을 사찰했고, 이러한 내용은 이 비서관과 김광수(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 단 둘만 연락을 하면서 유지됐다”면서 “심지어 이 비서관은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이 곧 날아간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1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채 전 총장 사찰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입건하지 않았다. 채 전 총장 혼외자의 개인정보가 조선일보에 위법적으로 유출된 경위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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