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신혼 희망타운은 임대주택? 분양주택?

천사요정 2017. 12. 3. 21:50

분양형·임대형 혼합단지
입주대상자 자금여건 따라 선택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혼 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여건에 따라 분양을 받을 지, 임대형식으로 거주할 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7만 가구의 신혼 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7만 가구 가운데 70% 수준의 물량이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된다.

특히 수서역세권(62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서울양원(385가구) 등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8개 사업지, 5359가구는 내년 중 사업승인을 완료해 2021년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혼 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의 혼합 단지로 공급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 희망타운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계약 이전에 분양형과 임대형 가운데 입주자의 의사를 존중해 완전 혼합형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신혼 희망타운 공급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지난해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586만원),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분양형을 선택할 경우 주택가격의 30% 수준을 초기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1%대 금리의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월 50~100만원 수준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양원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51㎡형, 분양가 3억원(추정가)의 신혼 희망타운을 ‘분양형’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초기부담금으로 분양가의 30% 수준인 9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상한 기간에 따라 월 97만원(20년), 월 68만원(30년)씩 갚아나가는 형태다. 다만 공유형 모기지 방식으로 분양 후 주택을 처분해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기금과 일부를 나눠야 한다.


임대형을 선택할 경우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부담금으로 보증금에서 전세대출금을 제해 주택가격의 10~15% 수준을 부담하고 이후 10년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와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박선호 실장은 “10년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을 분할상환 하다보면 분양전환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추가 부담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http://v.media.daum.net/v/2017120306005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