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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국회의원들은 왜 농지를 사고 있을까?

천사요정 2019. 4. 25. 14:32

      

- 국회의원 17.5% 농지 매입
- 농지 매입 후 농사 짓지 않는 국회의원 많아
-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규정 없어
- 농촌에서 쫓겨나는 농민들.. 농촌 젠트리피케이션 심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박유리 한겨레신문 기자


◎ 진행자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의 내용입니다.

헌법에까지 있는 내용이죠. 쉽게 말해서 농지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사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국회에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리는 없는데 농지를 보유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이 국회의원 전체 토지 보유 내역을 분석해보니까 국회의원 99명이 농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농지면적을 다 합치면 64만 6707㎡ 19만 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국회의원들 농지를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곳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이 최근 한겨레신문에서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이란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기획기사를 쓴 박유리 한겨레신문 기자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 박유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취재하기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 박유리 > 힘들었습니다.


◎ 진행자 > 서류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테고 현장도 많이 가셨죠?


◎ 박유리 > 네, 현장 많이 다녔죠.


◎ 진행자 > 저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사 보면서 박 기자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 박유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6개 시리즈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쭉 보니까 문제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의 농지 보유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죠.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농지 근처에 개발행위를 조장한다든가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가 그래서 결국 농부들이 농촌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하나씩 저희가 짚어볼 텐데 먼저 농지법 관련해선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 박유리 > 제가 취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논과 밭을 보유한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사유전원칙, 즉 농사목적으로만 농지를 보유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 어떤 분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게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토지를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 1인당 국회의원 보유토지가 4518평이고요. 이 가운데 4518평 가운데 임야가 3608평, 농지가 658평으로 인해서 많은 굉장히 많은 토지를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 298명, 현재 298명 중에 전체 그 의원 중에서 17.5%인 53명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지목과 달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를 헌법에서 굉장히 많이 규제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봤을 때는 아예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소작을 주시면 안 되는데 소작을 주시는 경우 등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문제, 이것도 현행법 위반이 될 거고요. 그런데 농지법 위반이란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지적돼왔던 문제기도 하고 사실 최근에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보유한 농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의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 박유리 >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적 관점에서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법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충돌회피규정은 있지만, 아니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회피규정은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손혜원 의원 문제 때문에 크게 불거진 문제잖아요.


◎ 박유리 > 네,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공직자는 이해충돌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인데요. 토지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도로와 규제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개설에 따라 땅값이 급등을 하는데 자신의 땅 근처로 지나지 않도록 설계됐던 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노선을 자기 땅 앞으로 지나가도록 변경한 의원, 또는


◎ 진행자 > 그게 누구죠?


◎ 박유리 > 주승용 의원이었습니다.


◎ 진행자 > 주승용 의원이.


◎ 박유리 > 네. 그리고 개발공약을 내세운 뒤에 수혜지역에 땅을 산 의원,


◎ 진행자 > 그건 누굽니까? 이름 말씀해주세요.


◎ 박유리 > (웃음) 이 경우에는 잠깐만요. 개발공약을 내세운 뒤 수혜 지역에 땅을 산 경우는 김학용 의원이 있었고요.


◎ 진행자 > 김학용 의원.


◎ 박유리 > 네, 그리고 본인 땅이 있는데 해당 땅 걸리는 각종 규제들을 풀자고 내세운 공약을 내세운 의원은 주광덕 의원과 그리고 염동열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각종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내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다 공문서거든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농지를 사들인 다음에 목적과 다르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죠.


◎ 진행자 >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이렇게 개발공약을 해놓고 그 근처에 자기나 친인척이 땅을 산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땅 근처에 도로가 지나가도록 바꾼다든가, 이런 의원들은 취재과정에서 반론을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 박유리 > 네.


◎ 진행자 > 뭐라고 하던가요?


◎ 박유리 >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노선변경의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압력행사가 아니다. 그리고 노선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이런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본인이 그 근처에 땅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 박유리 > 이미 기존에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도로가 뒷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주민들도 어느 정도 반대의견을 내긴 했겠죠. 그런 주민들의 반대의견 때문에 노선을 변경한 것이지 본인이 압력행사를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냈지만 당시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같은 경우, 국토부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국토부가 도로개설 방향이나 노선 어디로 하느냐 이걸 결정하잖아요.


◎ 진행자 > 주무부처니까요.


◎ 박유리 > 그런데

국토부가 원래는 마을 뒷산, 주승용 의원 땅이 아닌 마을 뒷산으로 가려던 노선을 변경하면서 토지보상비나 공사비 등을 미리 추산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땅값이 더 싼 마을 뒷산으로 가는 것보다 기존 마을을 확장하면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당시, 그러니까

10년 전 익산국토청이 당시 보상비를 추산하면서 280억이 들 것이라고 추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395억 원이 늘어났고요.

이게 보상비가 전남도청 담당인데 보상비가 부족하니까 결국에서는 공사 6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들 순 있어요.

이게 단지 실수의 문제냐 하는 점인데 당시 이제 보상비 추산을 담당했던 용역 업체는 바우컨설턴트라고 있는데 이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쪽에 있는 일을 하셨던 상무님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상비가 작게 나올 리가 없는데 오타였는지 오류였는지도 모르겠다고 인정을 사실상 문제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상비 산정을 단지 업체 문제가 아니라 이 업체가 내놓은 추산해놓은 가격을 국토부가 사실 검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상비 추산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이제 그 주승용 의원 땅 근처로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보상비가 과다하게 늘어나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였는데


◎ 박유리 > 그렇죠.


◎ 진행자 > 이 실사를 제대로 안 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이유이진 모르지만.


◎ 박유리 > 네, 맞아요.


◎ 진행자 > 또 다른 의원 사례 소개해주실 건 없습니까?


◎ 박유리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토지와 가까운 곳에 연계사업을 유도하고 규제완화를 주도한 경우입니다.

제가 농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목들도 취재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염 의원 경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에 토지 23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 진행자 >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 박유리 > 네. 주목할 점이 이쪽에서는 농지가 아니라 임야나 목장 용지였어요.


임야 같은 경우 10만 7800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염 의원은 20대 국회 공약으로 산지활용 및 이용에 관한 규제완화를 내세웠습니다.

즉 백두대간법, 국유림법 등 각종 규제를 일거에 완화하자는 것인데요.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전경련이 진행하는 각종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세미나를 열면서 전경련이 주장한 게 한국판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염 의원 땅과 굉장히 가까워요. 2.2km에서 4.5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염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2013년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림청장에게는 삼양목장과 공동운영하는 수목원, 국토부 장관에게는 생수공장을 건의했는데 이것들도 다 본인의 땅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자신 땅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정책제안 한 것인지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나 어쨌든 뭔가 의심된다는 거죠.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는 것이고 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 박유리 > 산림청이 삼양목장 땅을 환원 받아서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삼양이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서 중재한 것이고 생수와 관련된 발언도 나라에서 삼다수 같은 물을 팔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 땅 80%이상이 규제에 매여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은 국회의원 직무에 충실해서 정말 그 일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한 것뿐이지 자기 땅값이 오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해명이네요. 어쨌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양쪽 다요. 양쪽 주장 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는 어떤 거죠?


◎ 박유리 > 유동수 의원 사례는

그 아내 분이 토지를 보유한 경우인데 아내분이 의사세요. 정 아무개씨라고 계신데 이분이 배추와 고추를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2007년 4월에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농지를 보유, 매입하셨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인지 들여다보면 당시 건설교통부가 백석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발표를 한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서 농지를 사신 거죠.

그리고 이 땅을 2018년 9월에 10억 원대에 매각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대지구는 올해 11월에 대규모아파트단지 분양을 앞두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 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또 다른 또 농지를 사셨는데 여기는 인천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논밭을 사신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셨다가 2004년에 사셨다가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소작농을 두셨어요. 농사를 지으셔야 하잖아요. 농사법상.

그런데 시점도 그린벨트 해제 공고가 나기 11개월 전에 농지를 사셨고요. 그런데 또 이걸 개발하는 과정 또한 문제였는데 이 20대 총선기간에 이제 다세대주택, 즉 빌라를 지었어요.


그런데 원래 애초에 54세대를 지으려고 홍보 전단지를 뿌렸는데 이 지역이 도로가 2m 내외로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30세대 이상 지으려면 주택계획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심의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18채씩 쪼개서 분양해서 결국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이것은 이해충돌이라기보다 국회의원 가족의 신분으로서 현행법 교묘한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개발구역에 투자한 사례군요.


◎ 박유리 > 네.


◎ 진행자 > 그런데 말이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 박유리 > 농사를 지으려고 해당 농지를 매입을 했고 이제 우리 부부 대신에 공동 소유주가 매입 초기에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 진행자 > 원래는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 저희가 사정상 세 분만 소개해드렸어요.

바른미래당 의원 1명, 주승용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유동수 의원 이렇게 세 분 소개해드렸는데 다른 사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간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정작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농민들 이분들이 농촌에서 쫓겨나는 문제가 있다고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하면 도시,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도심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농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해주셨어요.


◎ 박유리 >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제가죠. 저 혼자 취재를 했으니까.

인천과 경기도 쪽을 많이 취재 다녔는데 그쪽 농민 분들 말씀으로는 아예 아직까지 개발이슈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농업인들이 땅을 많이들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멀리 내다보고 땅에 투자 하시는 건데 이 비율이 80, 90% 라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평택에 계신 농민 분들 경우 평택이 개발되면서 서산으로 2시간 30분씩 화물트럭 운전하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있었고요.


지난 해 12월에 계양신도시라고 해서 신도시 발표가 있었는데 이곳에 계신 인천 동양동 농민들 경우 이 지역이 개발되면 다른 곳에 농사를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인근 농지들 같은 경우 이미 다 값이 올라서 경상도 전라도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60대, 70대 분들이 새로운 곳에 개척하기 쉽지가 않으시니까 이미 내 농사는 끝이 나지 않았나, 그런 한탄하셨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이 문제가 인천하고 경기도 많이 취재하셨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72번님 ‘철원도 서울 분들이 70%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30번님 ‘진주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농지를 사놓고 농사는 농민이 임대해서 짓고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62번님 ‘유사한 일이 지금 파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지금 제보가 오고 있거든요.


◎ 박유리 > 네.


◎ 진행자 > 오늘 저희가 박 기자님 취재하신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 박유리 > 이 취재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취재가 됐는데요.

이해충돌방지제도 측면에서도 취재를 했고,

농지법 측면에서 또 이로 인한 피해상황,

종합적인 취재를 이뤄나갔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점이 OECD 가이드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잠재적 이해충돌을 미리 관리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들 관리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리 한겨레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유리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42513214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