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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법률가회,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

천사요정 2019. 5. 3. 23:59

기독법률가회, "오 목사 취임 이후 행한 모든 행위 원천적 무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해명과 회개해야"

[앵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기독법률가회는 비판 성명을 냈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측에 해명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기독 법조인들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가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란 제목의 성명
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사랑의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기독법률가회가 발표한 성명서.

먼저 기독법률가회는, 이번 판결로 오정현 목사가 지난 2003년 취임 이후 행한 모든 대내외적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 의해 교회의 대표권이 15년 넘게 위법하게 행사된 것은 우리나라 70여 년 재판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라며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이병주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 사무국장  
"애당초 취임이 무효기 때문에 16년 동안 있었던 모든 후속 일들의 법적 효력이 무효라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교회사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판결이 교회에 대해서 주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설명했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론 굉장히 틀린 입장을 교인들에게 표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이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한 사랑의교회와 교계의 일각의 주장도 비판했습니다. 

세상 법정이 순수한 신앙적 사안이 아닌, 교회 재산권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주체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 것은 보편적인 법 원칙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정현 목사 스스로가 그동안 사랑의교회 성도 일부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차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교회 분쟁에서 세상 법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면서, 불리할 때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내로남불'식 이중적 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주짜리 단기 편목과정을 급조하여 이수한 뒤 오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새롭게 부여한 것은 편법이자 법적 반칙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경기에서 확실한 패배를 앞둔 팀이 운동장을 이탈해 새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름 없다"며 "편법, 탈법의 재판 잠탈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이병주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 사무국장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재위임 절차를 밟은 것이 법적인 의도나 재판 제도를 부정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불법성이 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역시 성명을 내고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총회에 정직한 해명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이번 판결은 종교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교단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윤실은 또, "오 목사를 위한 특별편목과정이 개설되고 임시노회와 교회 공동의회에서 오 목사 재위임 청원을 통과시킨 것은 오 목사의 위임이 불법이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해명과 합당한 회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