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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동 음란물 받기만 해도 5년형..韓, 사이트 운영하고도 1년 6개월형

천사요정 2019. 10. 23. 21:48

한미 공소장·판결문 확연한 인식 차이

[서울신문]“피해자 대부분 10대… 6개월 갓난아기도
3년간 7300여건 거래로 4억원 넘는 수익”
美 최대 20년형… 한국 집유→ 실형 그쳐
“합당한 처벌을” 청원에 2만 5000명 동의

폐쇄형 비밀 사이트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모(23)씨에게 국내 법원이 내린 형량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손씨는 8TB(테라바이트) 분량의 아동 음란물 25만건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하고도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는데 아동 음란물을 한 번 내려받기만 해도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하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2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걸음마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했다”면서 “대한민국이 더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손씨의 공소장(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혐의 등을 적어 제출하는 문서)을 보면 그가 얼마나 중한 혐의를 받는지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 수사기관은 최근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수사해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명을 검거했는데 손씨는 운영자 중 1명이었다. 그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우리 경찰에 체포돼 현재 수감 중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손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W2V)는 아동 음란물 전문 사이트다.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었으며,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까지 등장한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소아성애자를 뜻하는 ‘페도’, ‘2살’, ‘4살’ 등이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한 전 세계 무료 회원은 120만명, 유료 회원도 40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용자는 1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는데, 9살인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며 찍은 영상이 대부분이었다.


또 아동의 다리를 묶거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한 영상도 다수였다.


미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W2V에서 3년간 총 7300여건의 음란물 거래가 이뤄졌고, 운영자인 손씨는 4억원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아동 음란물 제작은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유통은 최소 5년에서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여성계 등에서는 우리 법원이 손씨에게 내린 판결을 두고 “중대 범죄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고 비판한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자신이 직접 올린 게 아니라) 사이트 회원들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 많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봤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e’ 앱을 내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손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이 있고, 최근 혼인신고를 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19102205074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