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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세월호 천막'과 차별?..광장 점거한 애국당 논리

천사요정 2019. 5. 15. 22:43




[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애국당은 세월호 천막까지 거론하면서 형평성을 내세웁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맥락과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5년간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은 철거를 요구하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두 사안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문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서울시에다가 유가족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천막 설치를 도왔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광장에 모두 14개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1개는 서울시가 지어서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시가 유족 측에 제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유가족 측에서 지었습니다.

이 3개는 사전 허가는 없었지만 천막을 유지하고 추후에 변상금을 내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정부의 요청과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인도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 유가족들이 설치한 천막은 아니었던 것인데 그러면 아까 그 3개 천막에 대한 변상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납부가 됐습니다.

2014년부터 천막이 철거된 올해 3월까지 총 55개월간 변상금은 1891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43개월 동안 전기 사용료는 65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대한애국당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는 물론이고 사후에 협의하는 절차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애국당은 지난 10일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사용 최소 7일 전까지 내야 하는 신청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정당 활동으로 광장에 천막을 치는 것 규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런 사실과 맥락이 구분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521582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