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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궁금해] 배째라는 집주인 전세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천사요정 2019. 6. 17. 01:47

[서울신문]



#저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묵시적 갱신(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말 없이 재계약 한 것)을 하고 만기를 두달 앞둔 2018년 12월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만 4년 가까이 지낸거죠. 그런데 집 주인이 집을 내놨다며 이사갈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고, 바로 계약했죠. 집주인에게도 계약사항을 전달했고요. 돌아온 집 주인의 반응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집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다른 집을 계약하면 어쩌냐.” 집이 나가기 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표시였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분명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해서 계약 만기 날짜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건데요. 만기 날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역전세난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난해 372건으로 2017년(33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건수가 더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인데요.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계약시부터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의 사례에서는 아직 돈을 안주겠다고 확정지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주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팔리면 다행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것 조차도 쉽지 않죠. 임대인은 계약 만기가 되면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임대인은 “먼저 집이 나가야 한다.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돈을 돌려줄 의지를 갖고 있다면 가능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1~2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는 돈을 주겠다’, ‘안주면 가산금을 지급하겠다’, ‘돈을 정해진 기간 내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등의 내용을 적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정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역시 임대인의 동의여부겠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사건에서 지급명령 제도는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 비용, 노력 측면에서 효율적인데요. 효력은 판결과 같다고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 요건을 어겼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만 없으면 신청인(임차인)이 신청 취지에 기재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는데 임대인이 이에 대해 14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은 확정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안할까요? 당연히 많이 하겠죠. 제도가 비판 받는 이유입니다. 결국 임차인의 뜻대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여기까지 안가도록 임대인, 임차인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결국 예방이 중요한데요. 부동산에 대해 공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등본인 등기부등본을 잘 봐야합니다. 특히 등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이 부분을 유의깊게 봐야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마지막 보루로 신청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거든요. 이 제도는 임차인이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주민등록도 옮겨야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미처 보증금을 못 받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등본에 기록해 임대인과 임차인 말고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해 빨간 줄이 많이 그어져 있으면 ‘이 임대인이 임차인과 보증금 때문에 분쟁이 많았구나’ 추측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 저당 잡힌 돈과 전세보증금을 합해서 시세 대비 60~80% 이하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나중에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죠.


전세금 보증보험 제도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됐을 때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고 임대인에게는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두 곳에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싸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HUG를 예로 들면 전세보증금 3억에 2년 계약이라면 1년에 76만 8000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보험이 미래의 위험에 투자하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결정은 임차인이 하는 것이죠.


Tip. 만일 임대인이 나중에 돈을 줄테니 우선 집을 비워달라하면?


절대 집에서 나오시면 안됩니다. 열쇠를 달라고 해도 주시면 안되고요. 나오는 순간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보다 돈을 먼저 받을 권리와 집에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때 ‘NO’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돈을 못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집 계약할 때 다들 동네 자치센터 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고 하시잖아요. 집에 이삿짐도 옮겨놓고요. 이게 다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때문에 하는 건데, 집을 그냥 비워버리면 이 권리들이 다 없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인이 집에 머무르는 건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분들은 앞서 말했던 임차인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집을 비워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등기부등본에 임차인등기명령이 기록되는데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기록이 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집을 비우셔야 합니다.


더 많은 영상은 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살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190506180102949?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