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 보호, 임대소득 공정과세 기대
세입자 보호, 임대소득 공정과세 기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전경. 김진수 기자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 내년 연말부터 시행되면 세입자 보호와 임대차시장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공인중개사(직거래 시 집주인)는 보증금과 임대료 등 계약의 세부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거짓신고 내용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2017년 7월)고 밝힌 바 있고 이번 법안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개정안인 셈이다. 단 전월세 신고제 적용 지역과 보증금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의 최우선 효과는 세입자 보호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면 세입자에게는 저절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세원이 노출되니 월세소득공제를 하지 말라’는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도 불가능해진다.
시장 투명화도 기대된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신고하거나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만 현황 파악이 가능했다. 이렇게 수치로 잡히는 임대차 계약은 전체의 22.8%(서울 41.7%, 지방 20.8%, 지난해 8월 기준 한국감정원 통계)에 불과했다.
주택임대차 거래 5건 중 4건을 과세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위해서도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파악되는 시장 정보는 국토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향후 임대차 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동안 임대차 시장 정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신고제를 통해 세입자 보호는 물론 정확한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07103.html#csidx36918268e639d71988b9e56f7e407ee
'도덕윤리환경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멀스멀 올라가는 연체율…부·울·경 집값하락, 가계빚 폭탄되나 (0) | 2019.09.03 |
---|---|
전국 빈집 140만채..주택 5채 중 3채는 아파트 (0) | 2019.09.01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9.08.30 |
전월세 거래하면 30일내 신고해야…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0) | 2019.08.28 |
현금 보유 후 안정시기에 사들여라 (0) | 2019.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