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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규제 3종 세트’

천사요정 2019. 10. 31. 23:16


 가계부채 잡을 '자본규제 3종 세트'…신DTI·DSR보다 강력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자본 규제’라는 강력한 처방을 꺼내들었다. ‘자본 규제 3종 세트’를 동원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은행권 영업 행태에 제동을 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 인사말에서 이러한 정책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해 LTV(담보인정비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자본규제 강화’란 고(高) LTV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현재 30~40% 수준인 위험가중치를 대폭 높인다는 뜻이다. 이때 고LTV의 기준선은 70%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BIS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LTV 주택담보대출을 줄여나갈 전망이다. 따라서 고LTV 대출은 신규는 물론 만기 연장 등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예대율 규제 강화도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큰 정책이다. 예대율이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의 비율이다. 은행권은 이를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똑같이 원화대출금에 반영된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높게, 기업대출은 낮게 가중치를 반영한다면 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을 줄여야만 예대율 규제를 맞출 수 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 시 추가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대응완충자본은 부과 근거가 있었지만 부과율이 0%여서 실제로 쌓은 적은 없었다. 이를 가계부채에 한해 부분적으로 쌓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최종안은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BIS비율 위험가중치 조정, 예대율 규제 강화,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자본규제 3종 세트’가 총망라되면서 은행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금융위는 내년에 신DTI(총부채상환비율)과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해 가계대출 증가세의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규제는 신DTI나 DSR 못지 않게 직접적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지어 빠르면 금년 중, 늦어도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대출심사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대출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자본규제 3종 세트 요약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자본 규제라는 강력한 처방을 꺼내들었다. ‘자본 규제 3종 세트를 동원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은행권 영업 행태에 제동을 가하기로 했다
 
[내용]
1.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 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산정하겠다.
2. LTV비율이 높은 일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 위험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BIS비율을 산정
3. 급속한 가계 신용 팽창시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하겠다.
 
[설명]
1.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 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산정하겠다.
 
[예대율이란?] = 대출액 / 은행의 예금액
 
예대율이란 보통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나 BIS같은 국제 기구에 의한 일관된 규제는 없다. 우리나라는 1998IMF이후 폐지되었다 2010년에 다시 은행에 권고사항 수준으로 도입된 바 있다.
 
현재는 예대율 100%이내에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권고 (80%가 이상적 수준)
BUT!! 201710월 말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100%를 넘김.
 
따라서 예대율 강화를 하겠다는 발표 
 
보통 예대율 규제는 직접적인 은행의 예금액과 대출액으로 산정하는 것 이기 때문에 DTILTV규제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 예대율 산정 시 가계 부채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면
그만큼 예대율의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악화되는 지표를 가져올 것
 
현재는 가계 대출과 기업대출은 똑같이 산정되어 반영되지만, 가계대출은 높게, 기업 대출은 낮게 산정함으로써 은행은 가계 대출 비중을 줄여야만 예대율 규제를 맞출 수 있게 산정 !!이를 통해 가계 부채를 추가적으로 억제해 보겠다는 의도


필라2 (Pillar 2)와 필라3(Pillar 3)는 바젤Ⅱ의 3대 필라 포함되는 제도입니다.

필라2 – Pillar 2 2020년 css RHMS 6월 부터 가동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 및 이 시스템으로 산출된 평가결과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을 뜻합니다. 은행은 자체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해야하며 그 결과를 리스크 관리·통제, 한도설정 및 성과평가 등 은행의 내부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예방적인 감독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감독당국은 은행이 8%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했더라도 그 은행이 노출된 리스크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자기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RTI 2021년 적용

필라3 – Pillar 3  2022~2024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강화를 의미합니다.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관리 노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Pillar 3에 따르면 은행은 리스크수준,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참가자 스스로 은행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바젤Ⅱ은 내부모형(내부등급법, 고급측정법)에 의한 리스크 산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적정성에 대한 시장평가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감독기능 강화(Pillar 2)에 의한 건전성규제제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irr (internal revenue ratio) 파이넨싱대출 기본

쉽게 말해 기업이 10년안에 원금상환하는 것을

시물레이션해서 돈빌려주는 것을 파이넨싱대출이라 합니다.

은행들 돈 빌려주는 기본

이것이 rti에도 적용된다

060502(조간_신BIS협약 필라2도입 워크샵).hwp



LTV, LTI, RTI, DTI 부동산대출


LTV (60% = 부동산 감정가의 60% 대출가능.)

LTI (Loan To Income, 자영업자 소득대비대출비율)

DTI (Debt To Income, 가계대출 총부채상환비율)

RTI (Rent To Interest, 임대업이자상환비율)

LTI(Loan To Income, 소득대비대출비율)

(대출원금총액) / (자영업소득)

(자영업자 2억 대출) / (사업소득 1억) = LTI 200% 라는 뜻입니다.

DTI(Debt To Income, 직장인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

DTI(Dep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을 의미한다. 수익이 어느정도인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대출금은 얼마인지 판별하는 지표이다.

스트레스DTI는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하여 적용 금리에 일부 가산금리를 더해서 계산한다.

(원리금 상환액) / (연봉소득)

가계대출 직장인들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 적용받는 지표입니다.

(1년 이자 960만원) / (연봉소득 3000만원) = DTI 32% 나옵니다.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이자상환비율)

(상가가치×임대수익률) / (대출금×이자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소득 5000만원) / (1년 이자 3323만원) = RTI 1.50 나온다는 뜻입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해당 임대업 대출뿐만 아니라 임대 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비용까지 합산한다.

RTI(Rent to Interest)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자들의 대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을 말한다.

RTI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개별 임대물건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이드라인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만 신규 대출 취급

LTI = 총대출액 / 사업소득

DTI = 대출원리금이자 / 연봉소득

RTI = 월세소득 / 대출이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까지 모든 종류의 부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DSR(Debt Service Ratio)은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신(新)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따졌지만 DSR는 여기에 신용대출과 할부금 등까지 더했다.

이 때문에 신DTI보다 한층 엄격

LTV(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된다.

LTV 기준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40~60% 수준이다.

고부담대출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이 경우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해야 하는 등 대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DTI와 LTV 중 한쪽이 60%를 넘더라도, 다른 한쪽이 30%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도 한다.

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 처분시에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편, 주택의 종류 및 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자산의 시가 대비 처분가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의 종류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실제 자산을 경매 처분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담보가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 한국감정원 시세의 시세중간가, KB부동산 시세의 일반거래가 중 한 가지를 적용한다.

분할상환

대출을 할 때 돈을 갚는 방법을 중 하나로, 한꺼번에 갚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갚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1.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달 같은 비율로 원금을 상환한다. 이자는 남은 잔액만큼 내므로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 점점 줄어들게 된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금액이 줄어드는 방식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총 이자와 원금을 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균등하게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 매달 같은 돈을 갚게 되지만 그 비율을 보면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


3. 수시상환 : 그냥 갚고 싶을 때 갚고 싶은 만큼 갚는 방식. 차주 입장에선 좋지만 은행 입장에선 안 좋으므로(돈이 언제 들어올지 불확실하므로) 금리가 더 비싸다.

일반적으론 0.5%정도의 가산금리를 붙인다.

수시상환은 분할상환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들쭉 날쭉하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표현이 안어울릴 뿐더러 상황에 따라 만기일시랑 같아질수도 있기 때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소득 Income

비교적 장기간 정기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한도 산정시 인정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증빙소득 :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


나. 인정소득 :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다. 신고소득 :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임대료 등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 등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추정한 소득

소득대비대출비율 LTI, Loan To Income

차주의 소득 대비 전 금융권 대출총액 비율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지표이다.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LTI를 고려하여 대출을 심사하여야 한다.

LTI는 DTI나 LTV, 그리고 같은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RTI처럼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그냥 은행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고려야 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억 이상 대출 취급시엔 LTI에 따른 적정성 의견을 기재하고 대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중 은행에선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하긴 해야 한다.

(참고 : 가이드라인 발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8조(소득대비대출비율 활용)


④ LTI의 여신심사시 활용방법은 은행이 차주의 소득, 업종별 특성, LTI 구간별 연체율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10억원 이상의 대출은 취급시 LTI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차주의 소득정보, 전 금융권 대출총액, LTI 등의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LTI 구간별로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소득정보의 경우 차주의 사업소득 이외 추가 소득을 합산하여 여신심사할 때에는 사업소득과 추가 소득을 분류해서 각각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스트레스 DTI Stress DTI(Dept to Income)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DTI를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DTI를 산정하므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적용대상 및 기준)

은행은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스트레스 DTI를 산출하며,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 및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출 상환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즉시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2.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3.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5.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재약정

스트레스 금리 Stress Rate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는 스트레스 DTI 산정 시 등에 활용하며, 은행연합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금리를 사용한다.

신규대출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및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이자상환비율 RTI, Rent To Interest

①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하 'RTI')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② RTI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개별 임대물건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RTI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은행은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취급시 RTI를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RTI를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


2.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④ 중도금대출은 RTI를 심사에 적용하지 않고, 준공 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시 RTI를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한다.

RTI의 활용


은행은 원칙적으로 RTI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다.

다만, RTI 기준에 미달하는 대출건이 차주의 기타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은행이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RTI 기준은 주택 임대업 대출의 경우 1.25배 이상, 비주택 임대업 대출의 경우 1.5배 이상으로 하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가 RTI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고 적절한 취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경과 규정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시행(2019년 1월 1일) 전 취급된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시 대출금액을 증액하지 않는 건에 한해 RTI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전매한 물건 관련 잔금대출 전환은 제외하지 않는다.

임대소득 Rent Income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RTI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② 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시한 시세 자료, 감정평가기관이 사정한 임대료 추정금액 또는 은행이 주변 임대료 시세를 근거로 추정한 임대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주변 임대료 시세를 이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중개업소에서 조사한 임대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1. 임대되지 않은 경우


2. 차주가 임대물건의 일부를 직접 이용하여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3.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등 은행이 불가피하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

③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평균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최근 공시한 연간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로 한다.

④ 제2항에서 임대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정된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된 주택담보대출(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잔금대출 포함)

집단대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일괄승인하는 방식으로 취급되는 여신으로 신규분양․재건축․재개발주택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 borrower, 借主, 차용자, 대출자

빌릴 차, 주인 주를 써서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은행 등 금융권에선 흔히 쓰인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한 고객을 가리키는 말

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 To Income ratio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한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특정 차주 및 주택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원금일시상환방식 대출 및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대출의 경우 만기 상환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체상환비율(이하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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