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고발했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곽 씨가 돈을 빼 쓴 유치원 계좌엔 곽 씨 개인 돈도 섞여 있고, 교비 유용으로 단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충분한 건 증거가 아니라 검찰 수사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직 유치원 관계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개인의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수입원이 어디 있을까를 조사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곽 씨가 감사 정보를 파악하려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진술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송치용/경기도의원(정의당)] "당시 감사관 녹취록 등에서 언급된 정치인의 외압 등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곽 씨를 재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처리도 석연찮습니다.
재조사 여부 판단을, 하필 곽 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그 검사에게 맡긴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용환/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재조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너무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검찰 쪽에서는 (답하더라고요.) 이 사건의 재조사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요. "
곽 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내세워 교육청의 감사 처분도 무효로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37억 원의 환급도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행정소송)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거죠."
사상 최대의 환급 처분을 받을 정도로 비리가 많았지만, 곽씨가 지금까지 받은 처벌은 금품을 감사관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죄에 내려진 집행유예가 전부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 이주혁VJ, 영상편집 : 우성호)
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https://news.v.daum.net/v/201911032025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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