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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황기정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32
첨부파일: (6)
190530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보도자료_(f).hwp.hwp(File Size : 204.5 KB)
190530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보도자료_(f).hwp.pdf(File Size : 319.94 KB)
190530 별첨1. 부위원장 모두발언_(f).hwp.hwp(File Size : 22.5 KB)
190530 별첨1. 부위원장 모두발언_(f).hwp.pdf(File Size : 275.22 KB)
190530 별첨2.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_(f).hwp(File Size : 134 KB)
190530 별첨2.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_(f).pdf(File Size : 524.89 KB)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5.30(목) 14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5.30(목)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14명
-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보험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등
-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 신용부문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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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통해 ①가계부채의 양적 증가세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②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소개
①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세 측면에서는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17년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 가계신용 증가율(%) : (’15말)10.9 (’16말)11.6 (’17말)8.1 (’18말)5.9 (’19.1Q)4.9
- 다만,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거시적 측면에서 소비나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증가세 관리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②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연체율 등 대출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이고, 대출구조도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LTVㆍDTI 비율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힘
-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꾸준히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DSR 도입의 의의 ]
□ 손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LTV, 新DTI, Stress-DTI 등을 도입해 왔으나,
ㅇ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별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수준과 강도 측면에서 다소 편차가 있었다고 언급
□ DSR은 이를 보완하여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라고 소개
ㅇ 정부는 ‘17.10월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18년부터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해 오고 있으며,
ㅇ 오늘 회의를 거쳐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된다고 언급
[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
□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DSR 시범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ㅇ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DSR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
* 업권별 평균DSR :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
ㅇ 업권별로 주력 대출상품, 이용 차주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업권별 DSR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며,
- 금융회사ㆍ지점ㆍ조합 단위에서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차주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힘
□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DSR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DSR을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힘
①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등화
②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ㆍ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 유도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 평균DSR (‘21년말 목표) | 高DSR 비중 상한 | |
70% 초과대출 비중 | 90% 초과대출 비중 | ||
상호금융 | 160% (‘25년말까지 80%) | 50% (‘25년말까지 30%) | 45% (‘25년말까지 25%) |
저축은행 | 90% | 40% | 30% |
보험 | 70% | 25% | 20% |
여전사 | 카드사 60% | 카드사 25% | 카드사 15% |
캐피탈사 90% | 캐피탈사 45% | 캐피탈사 30% |
③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
④ 아울러, 관리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ㆍ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ㆍ보완
□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2019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LTVㆍDTIㆍDSR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상당폭 경감시켰다고 평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ㅇ 제2금융권에서도 DSR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ㅇ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DSR을 안착시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
※ DSR 산출 예시
ㅇ 연간소득 3천만원, 현재 주담대 1건(1억원, 금리 4%, 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유중인 차주가 추가 신용대출 2천만원(금리 5%)을 받는 경우
☞ 원리금상환액 : 1,027만원=신용대출 300만원* + 주담대 727만원
* 신용대출 원리금상환액 : 원금상환액 200만원(2,000만원/10년) + 이자상환액 100만원
∴ DSR 34.2%(=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1,027만원 ÷ 연간소득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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