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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를 활용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결과 2019. 11. 18.(월) 14:00

천사요정 2019. 11. 21. 22:39

일 러 두 기


 □ 주택소유통계는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2012.11.1. 기준)부터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을 작성하였고, 2016년(2015.11.1. 기준)에 가구단위까지 작성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ㅇ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 익년 11월 공표


 □ 동 통계는 주택공시가격, 건축물대장, 재산세자료 등 주택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ㅇ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국가·지자체·법인· 외국인 등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만, 가구별 소유통계에서 일반가구를 구성하는 외국인(내국인과 함께 거주)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ㅇ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소유권 미이전) 개인소유로 분류하고, 연령별 현황표에서는 사망자를 별도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ㅇ 가구별 소유 통계에서 사망자, 장기 해외체류자 등이 소유한 주택은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고 간주되는 가구(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존속 등)로 소유권을 재분류하였습니다.


ㅇ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2019.1.1. 기준)을 적용하여 체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한 주택을 n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각각 1/n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ㅇ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작성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관련 유사 통계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동 통계는 주택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주택 이외의 거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적 소유권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주택 이외의 거처 : 오피스텔,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구 분 주택 소유율 자가 보유율 작성 대상 주택 주택 + 주택 이외의 거처 작성 방식 법적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작성


* 사망자 소유 주택 등 일부만 실질적 소유권을 추정하여 반영

(예) 등기 완료 기준 법적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 소유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

(예) 등기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경우 자가로 분류


ㅇ 수록된 통계치는 반올림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통계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통계표 중「-」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이고,「0 표시는 공표단위 미만을 나타냅니다.


□ 결과 공표 ㅇ 보도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


ㅇ 통계표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 수록('19. 12말)

 

□ 주요 용어


 ㅇ 가구 주택소유율 : 전체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ㅇ 일반가구 :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1인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으로 구성된 가구, 남남으로만 구성된 5인 이하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5인 이하 가구는 일반가구에 포함



2018년 주택소유통계 보도자료(원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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