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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8.25일)
ㅇ 이번 대책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가운데,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간 긴밀한 협업 등을 거쳐 마련 → 경제관계장관회의(8.25일)에서 최종 확정
* 거시경제금융회의(8.5일, 8.25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8.19일, 8.23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8.12일), 주택금융전문가 간담회(8.18일) 등을 통해 논의
2.이번 대책의 특징
(종합대책)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
ㅇ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ㅇ 특히, 금융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소득증대·부채관리·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추진→ 이번 대책은 주택 분양시장 관리방안을 추가
(집단대출) ‘선분양’의 특성 등을 감안, 그동안 상환능력심사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온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
※ 집단대출을 제외한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 [(15.상) 34.2조원 → (16.상) 12.0조원(22.2조↓)]
(기타 취약부문 맞춤형 관리)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 은행 주택담보대출 외 취약부문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대책” 추진
3.주요내용
1.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추진
□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반한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도모
2. 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프로세스별로 안정적 관리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
(택지 매입단계)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부터 적정 주택공급 유도
ⅰ)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LH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15년) 6.9㎢, 12.8만호 → (16년) 4.0㎢, 7.5만호]
ⅱ)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 조정 등 요건 강화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하도록 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 포함시 수용·매도 확정후 보증신청 허용
ⅲ)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 건전성 분류 유도 등을 통해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 심사 강화
ⅳ)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인허가 단계) 국토부-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합동 시장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공유 등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
* 사업자는 30호이상 단독주택, 3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지자체장 승인 필요
**수도권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 주택정책협의회 실시, 정례 개최(반기별 1회 이상)
(분양 단계)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및 HUG 분양보증 심사 강화**
* 현재 미분양만 고려,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16.7말 현재 20개)을 인허가물량·청약경쟁률 등도 고려, 확대 → 동 지정시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본점심사 의무화
** 1) 토지소유권이 제한되거나 업체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 제한
2) 의무적 본점심사 대상을 현행 미분양관리지역+1천호 이상 공급→500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행사의 건전성 기준(국세·지방세 체납 등) 강화
-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급조절 및 시장질서 확립
3. 부채 관리방안
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일관되게 추진 → 은행·보험권* 여신 가이드라인 착근 및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는 상환능력심사 강화·분할상환 유도
* 은행권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상향(%) : (16) 40/37.5 → 45/40 (17) 45/40 → 50/42.5보험권 분할상환 목표 상향(17년, 40 → 45%) 및 고정금리 목표비중(17년 10%) 신규 설정
ㅇ 비은행(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 중앙회와 금융위·원간 TF를 통한 부채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금감원 현장점검 실시- 분할상환 목표(17년 15%) 달성을 위한 감독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 예) 예대율 조정시(연내) 분할상환목표 달성수준과 연계하여 조합별로 차등화
집단대출 관리 강화 →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 적정공급 유도
(보증제도 개편) 공적 보증기관(주금공·HUG)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 통합관리[기관별 2건 → 도합 2건]
(은행 리스크관리 강화) 차주 소득자료 확보(16.11월, 세칙 개정) 및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등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지도완료)
* 금감원의 최근 ‘집단대출 실태 점검’(7월) 결과 등을 반영
(잔금대출 구조개선)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 공급
*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잔금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자행 전환, 16.10월)
※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검토
전세대출 및 기타대출 관리 강화 →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
전세대출)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전세대출상품 출시 유도
-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주금공, SGI) 전세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
* 전세대출 분할상환시 최대 0.08~0.12%p까지 보증료율을 인하
** 분할상환을 통한 구조개선으로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검토
(신용대출) 관계기관 모니터링 강화 및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한 건전화 유도
- 금융위·금감원·한은 등이 소득별·차주별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신용대출시 DSR 참고·활용 유도(17년~) → 상환능력심사 선진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 기준 강화
-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관련 행정지도 안착여부를 현장점검(9월, 14개 조합)하고, 담보인정한도 인하1) 및 가산항목·수준2) 축소(16.11월)
1) (현행) 50~80% → (개선) 40~70%로 인하(10%p↓)
2) (현행)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p 가산 → (개선) 가산항목 조정 및 가산폭도 5%p로 축소
⇒ 담보인정한도가 최대 15%p까지 줄어드는 효과 발생
4. 한계·취약차주 관리 강화
□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확대(15말 4개→ 연내 33개)
* 사잇돌대출 활성화 추진(취급기관 확대 등) → 서민층 금리부담 경감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상품 공급 지속 확대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강화 및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단 설치, 파산실비 지원 등을 통해 법원절차와 연계 지원
ㅇ 아울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불법추심 검사 등을 통한 감독 강화 등 건전한 추심관행 정착 추진(9월중 세부방안 발표)
3.향후추진계획
□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
ㅇ 아울러,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양시장 과열 등 필요한 경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 나갈 예정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 「가계부채 관리방안」(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과 [별첨2] 「주요 Q&A」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
2016-11-24
등록자: 김태훈 사무관
전화번호: 21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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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8.25「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최근 금리 상승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
ㅇ 특히 최근 8.25 대책에서 관리를 강화한 집단대출,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큰 폭 감소
(집단대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도금대출이 실행되면서 잔액기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은행의 신규 중도금 승인은 10월 큰 폭 축소
* 중도금 신규승인(월평균, 조원) : (‘16.1∼9) 4.5 → ('16.10)1.6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10.31일 강화된 후
11월부터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 둔화
* 상호금융 일평균 가계대출 증감액(억원) : (10월)+1,204 → (11월)+552
□ 다만, 예년(‘10∼’14년)대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ㅇ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8.25 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 마무리하고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 추진
2. 8.25 대책의 후속조치
□ 8.25대책 후속조치는 분할상환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체계 확립 등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의 연장선
1)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
(2)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 정착
(3)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을 12월초부터 참고지표로 운영하면서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의 기반을 확립
(활용도, 가계부채 증가속도 등을 감안 필요시 자율규제로 운영)
(4)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점검을 연장하여 금융회사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유도
3.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
□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확대우려가 있는 만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
(1) 보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엄격한 가정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컨틴젼시 플랜 정비
(2) 금리상승기에 증가하는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내년초까지 은행권 TF 운영)
* 예 : 담보권 실행 관행 개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등
3)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리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4)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등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
※ 이번 방안들은 가급적 금년 중 제반 필요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 방안별 세부 필요조치, 업권의 자율적 협의, 내부시스템 변경 등
별첨 : 1.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보완계획2. 주요 Q&A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2017-10-24
등록자: 윤덕기 사무관
전화번호: 21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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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24(화) 13: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개최하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참석 :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은 부총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논의
2019-05-30
등록자: 황기정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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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5.30(목) 14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5.30(목)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14명
-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보험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등
-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 신용부문 관계자 |
2 |
|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통해 ①가계부채의 양적 증가세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②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소개
①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세 측면에서는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17년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 가계신용 증가율(%) : (’15말)10.9 (’16말)11.6 (’17말)8.1 (’18말)5.9 (’19.1Q)4.9
- 다만,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거시적 측면에서 소비나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증가세 관리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②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연체율 등 대출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이고, 대출구조도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LTVㆍDTI 비율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힘
-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꾸준히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DSR 도입의 의의 ]
□ 손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LTV, 新DTI, Stress-DTI 등을 도입해 왔으나,
ㅇ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별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수준과 강도 측면에서 다소 편차가 있었다고 언급
□ DSR은 이를 보완하여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라고 소개
ㅇ 정부는 ‘17.10월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18년부터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해 오고 있으며,
ㅇ 오늘 회의를 거쳐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된다고 언급
[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
□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DSR 시범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ㅇ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DSR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
* 업권별 평균DSR :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
ㅇ 업권별로 주력 대출상품, 이용 차주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업권별 DSR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며,
- 금융회사ㆍ지점ㆍ조합 단위에서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차주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힘
□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DSR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DSR을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힘
①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등화
②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ㆍ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 유도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 평균DSR (‘21년말 목표) | 高DSR 비중 상한 | |
70% 초과대출 비중 | 90% 초과대출 비중 | ||
상호금융 | 160% (‘25년말까지 80%) | 50% (‘25년말까지 30%) | 45% (‘25년말까지 25%) |
저축은행 | 90% | 40% | 30% |
보험 | 70% | 25% | 20% |
여전사 | 카드사 60% | 카드사 25% | 카드사 15% |
캐피탈사 90% | 캐피탈사 45% | 캐피탈사 30% |
③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
④ 아울러, 관리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ㆍ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ㆍ보완
□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2019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LTVㆍDTIㆍDSR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상당폭 경감시켰다고 평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ㅇ 제2금융권에서도 DSR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ㅇ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DSR을 안착시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
※ DSR 산출 예시
ㅇ 연간소득 3천만원, 현재 주담대 1건(1억원, 금리 4%, 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유중인 차주가 추가 신용대출 2천만원(금리 5%)을 받는 경우
☞ 원리금상환액 : 1,027만원=신용대출 300만원* + 주담대 727만원
* 신용대출 원리금상환액 : 원금상환액 200만원(2,000만원/10년) + 이자상환액 100만원
∴ DSR 34.2%(=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1,027만원 ÷ 연간소득 3,000만원) |
※ 별첨1 :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2 :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https://www.fsc.go.kr/info/ntc_news_list.jsp?menu=7210100&bbsid=BBS0030
부동산 관련 방안 참고
https://www.fsc.go.kr/info/ntc_news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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