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눈] 심인보 기자의 ‘종부세 A to Z’ 2018년 09월 12일 16시 29분
정부가 내일(13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강화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기자의 심층취재 오늘은 바로 이 종부세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집값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그건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47% 올랐거든요, 8월 마지막 주에 0.45% 올랐던 게 역대 최고 상승률이었는데 그걸 1주일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값이 0.47% 올랐다고 하면, 1억 짜리가 1억 47만원이 된건가? 그럼 뭐 별로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집값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서울에 1억 짜리 아파트가 100채 있다고 치면요, 총액이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채가 2억으로 올라서 매매가 됐습니다. 그럼 총액이 101억이 되잖아요? 그럼 100억에서 101억으로 올랐으니까 이걸 1%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값 상승률이라는 것은 기존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0.47%가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집값 상승률의 특징은 49개월 연속 올랐다, 굉장히 오랫동안 상향을 한 거고요, 또 최근 상승세는 매우 가파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래서 지금 정부가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종부세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종부세가 뭡니까, 또 어떻게 부과합니까?
우선 종부세가 왜 종부세냐, 이 얘기를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말인데요, 종합이라는 말의 뜻은 한 개인 혹은 한 가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다 종합해서, 합산해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종부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재산세를 다 개별과세 했거든요. 과거의 체제에서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이랑 1억짜리 집 10채 가진 사람이랑 10억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훨씬 많이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쳐서 세금을 걷겠다, 특히 다 합쳐서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걷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종부세고요.
또 한 가지 재산세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입니다. 지자체가 징수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런데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의 재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방세로 하기 어렵겠다, 해서 당시에 국세로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만들면서 이걸 종부세라고 한 것이죠.
3.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서 그게 일정액수 이상일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고가의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1가구 1주택인 경우와 다주택인 경우가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일 때만 종부세를 내는데요, 제가 집값이 9억원, 6억원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액수, 즉 과세 표준을 새로 정합니다.
4. 실제로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 많이 깎아준다는 거네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서울 반포에 반포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30평대가 요즘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실거래가가 23억에서 25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죠, 이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종부세 계산을 한 번 해보죠. 우선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면요 2018년 올해 기준으로 13억원 정도 됩니다. 이 아파트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우선 13억 원에서 9억원을 뺍니다. 9억까지는 종부세 과세를 안 하니까요, 그럼 4억이 남죠. 이 4억이 과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20% 할인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공정가액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럼 4억에 0.8을 곱하니까 3억 2천이 남죠? 이게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겁니다. 지금 종부세 세율을 보면 0.5% 거든요. 그럼 3억2천에 0.5%면 160만원이죠. 1년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납부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또 빼줍니다. 그러면 남는 게 한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할인을 해줍니다. 먼저 납부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20% 할인해주고요, 또 5년 이상의 장기 보유를 한 경우 또 20%를 빼주죠. 그러면 남는 금액이 한 오십 몇 만원,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시가로 23억에서 25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을 때 종부세는 적으면 50, 많으면 80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거죠. 실효세율로 보면 23억의 1%면 2천 3백 0.1%면 230이니까, 한 0.03%에서 0.04% 정도 되겠군요.
5. 그러면, 우리나라에 종부세 부과자는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국세청이 국세통계연보라는 걸 내거든요. 이걸 보면 숫자를 알수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종부세 주택분 부과 대상자는 27만 3천 555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게요, 종부세 납부자 27만 3천명 중에 한 15만 2천명이 서울에 살고요, 경기도가 6만 3천명, 인천이 6천 6백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2만 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죠. 수도권 제외하면 종부세 납부자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인데요, 부산에 한 만 명 정도 삽니다.
그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종부세를 얼마나 많이 납부했냐, 이걸 보면요 100만원 이하를 낸 사람들이 그 중에 20만 4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낸 사람들은 7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가구수가 한 천 9백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종부세 내는 사람은 한 1.5% 정도 되는 거고요, 연 1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은 0.4% 정도 되는 거죠.
6. 종부세가 현재 부과 체계까지 오는 동안 몇 차례 세제 개편이 있었죠?
네 지금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김수현 사회수석 비서관인데요, 이 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때도 청와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원래 시민운동을 하다가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 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이런 직책이었죠. 그런 직책들에 있으면서 종부세를 신설하는 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김수현 수석입니다. 이 분이 2011년도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민간인 신분일 때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책을 보면 당시 종부세를 도입할 때의 반대했던 사람들의 얘기라든가 그 이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책을 보면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에 정부 관료가 반대하고, 또 야당이 반대하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또 언론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었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만들어진 게 이른바 세금폭탄 프레임이었죠. 당시에 강만수 씨가 종부세는 질투의 경제학의 산물이다,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 칼럼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 분은 나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어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을 서기도 했었죠. 뭐 지금은 감옥에 가있습니다만..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샜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도 한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최종 버전을 보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그 때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 합산을 해서 6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부과했고요,세율도 최저 1%에서 최고 3%까지 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과세 기준 금액을 9억으로 올리고 세율도 0.2%에서 최고 2%로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표를 20% 깎아주는 것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과표를 더 낮췄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종부세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됐죠.
7.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에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뒤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게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세율을 조금씩 올리자, 즉 지금은 과표 6억 이하일 경우 0.5%에서 시작해서 과표가 올라갈 때마다 세율이 12억 이하 0.75, 50억 이하 1, 94억 이하 1.5, 94억 이상 2%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세율을 0.8, 1.2, 1.8, 2.5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종부세 계산해볼 때 처음에 딱 20% 할인해 주는 그 비율이요. 이게 지금은 80%인데, 이걸 단계적으로 해마다 5% 포인트식 올리자, 그래서 4년 뒤에는 100%까지 가자, 즉 깎아주지 말자, 이게 재정 개혁 특위가 내놓은 안이고요. 정부 안은 이걸 조금 변형한 겁니다. 3주택 이상자인 경우는 세율을 0.3% 포인트 더 올리자. 그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까지만 올리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럴 경우 세수가 한 7천4백억 원 정도 더 걷힌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아파트 값 상승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팍 올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는데 정부안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새로운 종부세 개편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오늘 오전에 심상정 의원이 내놓은 개편안인데요, 이 안은 심상정 의원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과 같이 만든 안입니다. 요지를 보면 일단 첫째는 과표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지금은 6억에서 12억까지가 다 0.5%로 되어있는데 이걸 6억 이하는 0.5%로 두되 9억에서 12억은 1%로 올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2%, 2.5%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94억원 이상은 3%로 올리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시 폐지하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주택 얘기만 주로 했지만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올리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유세 인상이라는 게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집값 추이를 보면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2014년까지는 집값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금융위기 이후 돈을 많이 푼 문제, 즉 과잉 유동성 문제도 있었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이런 신호를 계속 시장에 보낸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어쨌든 2014년부터 집값이 조금씩 오르다가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좀 주춤했습니다. 새 정부가 어떤 규제책을 내놓을지 모르니까요. 8.2 대책이 나오고 나서 잠깐 주춤하더니 연말부터 다시 집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런데 정부가 8.2 대책 내놓으면서 얘기한 시한이 4월이었거든요. 4월 넘어가면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할 거니까 그 전에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4월부터 한 5,6월까지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때 왜 잠잠했냐면 정부가 아직 보유세 강화라는 카드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6월말 7월 초에 정부가 종부세 강화 카드를 딱 공개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약했던 거에요. 거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 개발 발언으로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비록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종부세 강화라는 게 효과는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같은 세금제도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집값이라는 것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나아가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종부세 깎아줄 거냐, 이런 반론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유세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데도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투기를 벌이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은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휴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부동산으로 모이게 만들고, 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도 훼손되고, 세대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되니까 어떻게든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세제 개편이라면 그런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물론 이건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 얘기고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올리면 결국 집주인들이 그걸 다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값 올리고 월세 올리고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zpP_P
시행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2. 12. 시행)
◇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세 감면규정의 배제대상 추가(제2조제2호)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제2조의4)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 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퍼센트로 인상함.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
1)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강화(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7호·제8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추가함.
2)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제3조제7항제8호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합산을 배제하는 등 합산배제 시 적용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계속 임대요건을 합리화함.
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제4조의2제3항 신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마.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확대(제16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1451
11월, 종부세 고지서 온다! : 종합부동산세 핵심 총정리
공동명의, 단독명의 뭐가 더 유리할까?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일정금액을 초과한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흔히 ‘종부세’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토지는 사업용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80억원을 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므로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집값이 얼마든 간에 모든 주택에 과세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주에게만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주택에만 과세됩니다. 단, 3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면 단독명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라면 종합소득세를 부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요 강화 내용
201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액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라면, 공시지가가 1억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8,500만원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소유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2018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였는데, 2019년 85%으로 인상되었고,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상승하며 세금이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게는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4단계로 세율이 0.5~2%였는데, 과세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도 0.5~2.7%로 인상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절세법
다주택자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합산하지 말아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첫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 오는 안내문에 동봉된 합산배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①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해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③ 임대등록을 한 해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④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이고,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8년입니다.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제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해당 세액의 이자상당액만큼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주택의 종부세 계산법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3주택인지를 소유자별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상속주택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2주택, 3주택 이상자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또 합산배제가 되는 임대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줍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 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https://smartbooks1.tistory.com/1209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리는 '稅 카드'…조세 저항이 관건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에
재건축 강화·전월세상한제 거론
실거래가 조사 불로소득 차단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카드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가 1순위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아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퍼져 있다. 결국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 안정이 가능한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시장 내성이 생겨 규제를 내놓아도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연내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역 발표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의 시장 안정 원칙은 집값불안이 계속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문제 해결을 언급한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 국토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현재 시장상황,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의 아파트값은 올 7월부터 20주 연속 오르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에도 상승하고 있다.
필요하면 바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밝힌 바 있어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목동이나 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경기 과천의 추가지정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발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증여 및 대출 등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색출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직접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해 요주의 지역을 잡아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규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세 비과세 규제 외에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등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가장 강력한 세금 건드릴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꾸준하게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발의됐고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보유세 확대도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의 추가대책에서 세금이 포함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을때 "세금을 건드려 설령 집값은 잡아도 정권은 못잡는다"는 정부 내부의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세금 카드는 금융규제와 더불어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세금 문제는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게 할 수 있어 국토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을 뺀 나머지 이미 예상되고 있는 카드 이외에 뾰족한 추가대책이 없다는 것도 국토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911201808501312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소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1~2회 분납하며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한번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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