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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성폭력 덮었던 檢.."제 눈의 들보 못 보나"

천사요정 2019. 12. 25. 02:14

[뉴스데스크] ◀ 앵커 ▶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그런 이유라면 전직 검찰 총장과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성폭력을 행사한 검사들을 감찰하고도 따로 징계하지 않고 사표만 쓰게했던 과거 사실을 꼬집은 건데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는 겁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모 당시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여검사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자체 감찰 뒤 별도 징계없이 진 전 검사는 사표 처리, 김 전 부장검사는 명예퇴직까지 시켜줬습니다.


3년 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두 사람을 기소했고,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한데 이어, 진 전 검사에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표만 받은 혐의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2015년 감찰에 관여했던 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영장 청구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단지 공평한 기준으로 수사하라는 뜻이라면서, 뒷날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검사 성폭력 사건을 자체 감찰하고도 징계없이 사표만 받은 조치의 책임자, 즉 당시 검찰총장도 구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 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 지를 검찰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검찰조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성폭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지난해 5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채 내년 5월이면 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적인 이중잣대죠. 사람에 따라서 검찰권 행사가 달라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죠."


이밖에도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체 감찰 뒤 사표만 받았는데, 경찰이 고발장을 받아 검찰의 감찰과정을 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아 수사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 기자 (minju@mbc.co.kr)

https://news.v.daum.net/v/20191224201609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