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법치는

4+1 합의 검찰개혁안은..공직자·선거범죄-대형참사 檢직접수사

천사요정 2019. 12. 24. 00:20

공수처 기소심의위 설치 않기로..공수처 검사,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검찰 요구시 경찰 재수사해야' 규정..검경 재수사 요구-재송치 '무한반복' 막는 방안

4+1합의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합의문을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우선 공수처법 관련, 공수처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구로, 협상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재정 신청 제도 등이 이미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 논의를 백지화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공수처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수사개시 여부를 이 수사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할 때는 해당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

아울러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조문을 추가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방지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합의를 이뤘다.

우선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수사개시가능) 범위를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연관성 있는 범죄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당초 ▲ 산업기술 범죄 ▲ 특허 사건 ▲ 테러 범죄 역시 법률에 중요범죄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치 관련 조항(현행 형사소송법 238조,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표현을 추가해 송치 조건을 달기로 했다.

경찰의 사건 송치와 관련해선,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을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검찰은 90일 이내에 서류 등을 반환하도록 했다.

검찰이 경찰이 '혐의 없음' 등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할시 경찰은 이를 '재수사한다'는 하는 규정도 뒀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재수사 요구-재송부가 '무한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칙을 마련해 검찰·경찰 개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일괄상정 추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hrse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122320464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