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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기각 사유 ‘죄질 나쁘다’ 보도는 기레기 짓?

천사요정 2019. 12. 28. 01:55

권덕진 판사가 영장기각사유 원문 축약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상 표현…

영장기각 원문 입수 배경이 더욱 논란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와 관련해 언론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보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사유 원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없다”며 관련 문구를 인용한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 중심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영장기각 사유 원문에 없는데도 언론이 직접 인용한 것은 악의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언론 보도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일례로 조선일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조국, 구속된 정경심 덕분에 살았다>라는 기사를 보면 영장 기각 사유 원문엔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기자가 기각 사유를 해석한 내용을 직접 인용 형식으로 제목을 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대목은 권덕진 판사가 실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한 보도자료에 직접 썼던 표현이다.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 공식 답변한 내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문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보도 편의성을 위해 기각 사유 원문 대신 영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설명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일부 언론은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여기엔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권덕진 판사가 작성해 공보판사에게 전달한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에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

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라는 표현을 권덕진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고 축약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는 설명했다.


물론 권덕진 판사가 이례적으로 '죄질'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을 쓴 건 문제로 남는다.

오히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을 일부 기자들이 입수해 보도한 배경을 놓고 검찰 쪽에서 흘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한 법조 출입기자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직접 권덕진 판사가 쓴 보도자료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이 직접 인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면서

“조국 전 장관 혐의와 관련돼 하나하나 설명해놓은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이 언론에 흘러들어가 보도된 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가 언론에 배포한 영장 기각 사유(권덕진 영장판사 직접 작성함)>

기각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법원이 검찰에 보낸 영장 기각 사유 원문>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82

180도 상반된 두 신문의 조국 구속영장 기각 보도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죄질 나쁘다고 인정” 한겨레 “조국 해명 받아들인 셈”,

수사가 문제 vs 법원이 문제 엇갈리기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