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찬스'를 편법으로 이용한 건데 이런 식으로 서울 아파트를 쇼핑한 '금수저'들을 정부가 대거 적발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8201311252
요정2019.11.28.23:24
기사가 주는 메세지를 이렇게 못받고 딴 소리하면 어떻게 해
줘도 되 다 물려줘도 된다고
그런데 세금은 내야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아니야 왜?
세금을 내야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런 법이 있는거야
그럼 세법에 따라 정직하게 내야지 왜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편법을 써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이길 바래???
ㄴ아니 볼펜 하나 사는데도 세금을 내는데
부모가 피땀흘려 세금 다 물어가며 번돈 자식한테 물려준다는데
먼 세금을 그리 마니 뜯어가는데..?
다 나눠써?
그렇게 돈 많고 주기 싫으면 이민가던가 ㅋㅋㅋ
대한민국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으니 꼬우면 나가 그냥
탈세가 자랑인 나라.
이승기
부모는 세금내고 벌었어 자녀가 번 게 아니잖아
그럼 상속세를 내야지 무슨 소리야
불노소득의 세금은 더 내야 마땅하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니 돈은 니가 어찌 써도 되
하지만 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은 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 부모가 부동산 투기로 집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놔서 말이지.
집값이 정상적이면 세금을 올릴 이유도 없잖아?
부모도움 없이 우리는 집샀는데요...
양가 십원한장 안받고 전세로 시작해서 맞벌이해서 돈벌고
아이있어도 아껴쓰며 일하며 3억5천 시흥 아파트 분양받았음...
비록 융자는 6000있지만 삼년후엔 다 값을꺼임...
자식주지말고 여행다니고 노후해놓으세요.
요즘 자식들이 안모십니다.
애초에 증여세 상속세자체가 세금 다 때고 번돈에 세금 매겨주는거라
그게 짜증나는거지..요정이는 소득세 내본적 없어서 모를듯..
조세정의 다시 공부하세요
김진식 /
너나 공부하세요. 상속증여세 이중과세로 보고 폐지하는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표본인 스웨덴조차 상속세 폐지국인데 폐지과정에 관한
논문 있으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선대에 정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데 국가가 개입하는 걸
스웨덴인들은 '불공정'으로 인식했답니다.
어느 나라 족속들 뇌구조론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세계인들 인식이 그렇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상속증여세 0원,
미국 1120만불x2까지 증여세 0원,
OECD 국가 1/3이 상속세 폐지,
존치국 평균이 20%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공제범위가 증여시 자녀 10년간 5천만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전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자체가 과도한 부의 이전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푼돈 30억 따위에 50%를 뜯어가고 10억에도 40%, 5억에도 30%를 뜯어갑니다.
사실상 준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하네요.
상증세만 이런줄 알아요?
양도세도 세계 최고, 그 적다고 질알인 보유세조차도 이미
OECD 평균(5.7)의 2배인 11.7입니다.
참고로 보유세 높은 캐나다가 11.9에요.
캐나다는 상속증여세 폐지국인거 아시죠?
그걸 증여라고 하는겁니다 인정에 호소하지말고 세금내세요
북극팬더 /
아니 널 왜줘?
말그대로 푼돈인데 거기다 50% 세율을 적용하는게 부당하다는 취지의 말이잖아.
맥락이해가 안돼?
증여세 자체가 이중과세(내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지만
굳이 정당화하자면 '과도한 부'의 이전을 막자는 거 아니니?
집한채값이 과도한 부야?
30억과 300억, 3000억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거 자체가
'많을수록 많이 낸다.'는 누진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생각 안해봤어?
상속증여세 최대 40%인 미국도 그래서 한국돈 250억까진 세금 안받잖아.
머가리 달렸으면 생각 좀 하고 댓글 쓰세요.
이능규 /
뭘 인정에 호소해.
지금 세계 추세가 어떤지 아냐?
상속증여세 폐지 또는 대폭 완화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만 역행하고 있다.
반복설명하기도 짜증나니까 내 다른글 참조해라.
정확히 말하세요.
서울 아파트는 부모 도움 받아야 산다고.
서울 외 아파트는 3~4년만 모아도 대출끼고 삽니다.
구르미
우리나라 증여세가 이중과세 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죠?
부동산 디자인부터 뭐 작은 하나 하나 다요
그렇게 때문에 여파가 거기에서 오는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면 따라야 하는게 국민의 의무라 생각하네요
또한 잘못된 법이고 불익을 받고 있는 모든일은 국민으로 써 시위하거나
국회의원실 각 지자체 국민청문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릴수 있죠
sue
성인이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나이면 소득세 안내본 사람도 있나?
이런글 쓰는 시간은 안깝니?
오래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다뤘네요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다른나라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있네요
그러나 세금은 다른방향으로 다 내고 있는거 같습니다
안그러면 노인복지는 점차 힘들어 질테니까요
우리나라도 올해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죠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 유럽 최대의 가전업체 일레트로룩스 등이 속한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은 150년 동안 6대째 ‘세습경영’을 하면서도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
스웨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렌베리 그룹이 6대, 150년 동안 스웨덴 경제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웨덴 정부의 세제 정책에 있다.
스웨덴의 소득세는 최고 70%의 누진세율을 중과하는 반면, 상속세율은 최고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훨씬 낮았다.
아예 경영권 보호와 자녀들이 대를 이어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2004년 9월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칼 등 많은 OECD 회원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한 이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상속과세(상속세와 증여세를 포괄하는 개념)에 대해서 오랫동안 찬반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왔다.
상속과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의 세습적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하며, 따라서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공공부분이 부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의 효율성에 보다 초점을 둔 견해에서는 상속과세는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에 대한 처벌임과 동시에 여러 법리적․경제효율적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법 승계 부추기는 상속과세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제에서는 3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을 상속할 경우 20~30%의 주식 평가액이 할증되어 사실상 최고 세율은 65%에 달한다.
이러한 할증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다.
만약 1조원의 주식지분을 상속할 경우 최고 6,50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사실상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어, 적대적 M&A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외국기업에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고율의 상속세는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 경영권을 상속하고자 할 때는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상속세는 이중과세이며,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저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유산의 취득재원은 소득인데, 소득과세제도 하에서는 취득자금의 원천인 소득이 저축될 때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으로 축적된 유산이 상속될 때 다시 이에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상속, 증여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이며, 자본축적을 방해하고 경제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식 등의 상속을 통한 기업경영권의 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부가될 경우 경영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며 장기적인 투자를 저해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상속세는 절세를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들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권 유지를 위한 편법증여를 유도해 우리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와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있는 상속세의 역기능 때문에 캐나다, 미국 등이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입법을 단행한 근거가 되고 있다.
상속세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속세가 부당한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중요한 장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 수입은 GDP의 0.2%,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의 0.3%에 불과하며, 이 정도 규모의 세수입이 사회 전체적인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상속세 존치 여부를 둘러싼 극심한 찬반 논란 등 사회, 경제적 비용과 상속세 유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비교해 볼 때 상속세 유지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기업인의 자산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기 보다는 경제기여도가 큰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경영권을 상속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며, 이마저 원천 봉쇄된다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하였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세계 최초로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세제개혁을 실시하였다. 뒤를 이어 호주(1977년), 뉴질랜드(1992년)도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상속세 폐지 경향은 2000년대에 들어 EU경제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4년에는 이탈리아,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이 상속세 폐지대열에 합류하였으며, 미국도 상속세 완전 페지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상속세 폐지 대신 자본이득세 부과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소득세와 상속과세가 이중과세라는 근거 하에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과 증여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대신 피상속인의 자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대체하였다.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는 주식 등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75%만을 과세소득에 합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0달러에 취득한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의 시가가 1,000달러라면, 자본이득은 900달러가 되고, 이의 75%인 675달러가 자본이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된다.
자녀가 다시 이 주식을 1,100달러에 양도할 경우에는 부모에게 이를 1,000달러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달러의 자본소득의 75%인 75달러를 과표로 하여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미국의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매우 드라마틱하다.
지난 2000년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발의로 의회를 통과한 상속세 폐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은 상속세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취임 후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EGTRRA 2001)를 취하였다. 2005년에는 ‘상속세 완전 폐지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의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등 미국 최대의 거부들은 상속세 폐지가 부의 집중을 더욱 강화시켜 사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상속세 존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미국 거부들의 행동을 진정한 용기로 치켜세우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부도덕성을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상속세 폐지에 반대한 이유는 그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상속할 자녀가 없으며, 조지 소로스는 이미 해외신탁 등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워렌 버핏은 상속세를 내지 못해 매물로 나온 기업들을 헐값에 매입하여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기업의 상속자가 3년 이내 파산한 이유중 90%가 상속세에 따른 부담이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상속세가 기업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상속재산 처분시 자본이득세를 과세
미국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자본이익을 상속인이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과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식을 100달러에 취득하여 사망시점에 주식의 가격이 1,000달러가 되었을 경우 이 주식을 상속받은 자녀에게는 상속세나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차후 이 자녀가 해당 주식을 1,100달러에 매각한다면 부모의 주식 취득 시점으로부터 1,000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2
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속세 및 유산세율, 상속과세 면세점을 상향하며, 2010년에는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고 증여세를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인 35%까지 하락시키게 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모델은 상속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점을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여 불필요한 편법과 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상속재산을 처분한 재산상의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미국, 일본도 상속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상속세가 존재하는 선진국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담을 경감해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상속․증여과세로 인해 사업체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기업 상속에 대해서 3중으로 과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기업 상속시 지분가치평가에서 약 3억원(25만 6천유로)을 공제하며, 공제 후의 자산가액의 60%만 과세 대상 가액으로 평가하고, 10년간 상속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다.
시민혁명 이후 귀족의 세습 재산에 대해 전통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하였던 영국의 경우, 1990년대 경제난을 거치면서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액을 50% 할인 과세하며, 비상장 기업의 경우 전액이 면제된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의 최고세율 역시 각각 40%, 20%로 낮췄다. 일본도 2005년에 최고 70%이던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 대만, 일본과 같은 동양문화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대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시키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친족과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오너경영체제가 가져오는 장점이 동시에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들 전문 경영인 체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서양에서 조차도 최근 오너경영체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유럽 기업의 60% 이상이 오너가 경영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오너경영비율도 70%를 상회한다.
『포춘』紙에 의하면 1995~2005년 기간중 미국 500대 기업중 오너경영 기업의 순익익률은 19.6%로, 전문경영인 체제의 기업 11.7%에 비해 7.9%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우 역시 오너경영기업이 전문경영인 체제의 기업에 비해 우수한 기업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삼성금융연구원, 2005).
기업의 현실에 맞는 상속세제로 개편되어야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기술개발이 기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많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고율의 상속세제 하에서는 편법, 탈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처럼 국민의 사랑과 존경 속에 몇 대째 가업을 계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거운 상속세 부담이 부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 경제활동을 사실상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주식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경영권 상속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를 자본소득세로 대체함으로써 기업경영권의 승계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정서상 상속세의 완전 폐지가 무리한 경우, 최소한 독일처럼 경영권을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업경영권의 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 기업은 세계 각국의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 회사의 명운을 걸고 험난한 경쟁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 기업은 경영권 불안에 대한 우려가 없는 가운데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경영권 유지라는 또다른 적과 싸우고 있다.
100미터 경주에서 선진국 기업보다 30미터쯤 뒤에서 출발하는 셈인 것이다.
선진국보다 먼저 출발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최소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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