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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파산하면 가입자 보험금 깎인다

천사요정 2017. 12. 23. 02:22

예보, 법개정 추진대형사 쏠림현상 심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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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파산할 때 보험 가입자도 손실을 나눠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가 넘겨받을 때 해당 가입자에게 줘야 하는 보험금을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깎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부실 운영으로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생기는 손실을 해당 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도 나눠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예보 방안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연 7~8%에 달하는 무리한 고금리 보험상품을 팔던 보험사가 파산해 다른 회사로 이 계약이 넘어갈 경우, 계약을 가져가는 보험사가 금리를 3~4%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계약 이전 시 일본처럼 보험금 지급 규모를 10~15% 줄이는 등의 내용을 명시해 계약자 손실분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계약 만기 후 가입자가 가져가는 확정보험금을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 대비 10%씩 깎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줄여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산 보험사의 계약이 이전될 때 계약 조건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제도는 캐나다와 일본 등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다""보험 소비자에게 높은 이율만 좇아 부실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계획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파산이 우려되는 소형 회사나 지급여력비율(RBC)이 낮아 부실 위험성이 큰 보험사 계약을 해지하고 우량한 대형 보험사로 갈아타는 보험 계약자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험사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RBC가 높아 부실 가능성이 작은 대형사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보험사 간 인수·합병(M&A)이 가속화해 우량기업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한화·교보생명으로 대표되는 '3' 업체 영향력이 한층 확대되고 중위권 업체들은 하위권 업체 M&A를 통해 덩치 키우기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61062&year=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