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해명] 최근 법인 명의의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천사요정 2020. 1. 12. 03:49

<보도내용(’20.1.11, 매일경제)>

법인 명의 아파트 구입, 지방으로 확산
ㅇ 대전 ‘19.11월 법인 아파트 매입건수 563건, ’19년 초 대비 5배 규모로 증가
ㅇ 대구·부산에서도 법인 명의 거래 증가… 절세 목적 구입 증가

최근 법인의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19.1∼11월 법인의 개인명의 아파트 매입건수는 동 기간의 토지 거래건수를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동 기사에서는 '19.11월 대전 지역에서의 법인의 아파트 매입건수(개인→법인)를 563건으로 보도하였으나,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19.11월 대전지역 법인의 아파트 매입건수는 90건입니다.

이는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거래건수의 2.6%로, 최근 6개월 평균치(3.7%)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지목된 대구·부산 지역에서의 법인의 아파트 매입비중도 각각 2.8%, 5.1%로 최근 6개월 평균치보다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 대구 : (‘19.5∼10월) 4.4% → (’19.11월) 2.8%, 부산 : (‘19.5∼10월) 4.9% → (’19.11월) 5.1%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0111223540002




법인명의 아파트 구입 지방으로 확산


대전 작년 11월 매입건수

563건으로 연초의 5배 규모

부산·대구 등서도 급증세

법인세율 10~25% 수준으로

개인양도세 6~42%보다 낮아

종부세 대상 아닌 것도 유리

매일경제 | 손동우 | 입력 2020.01.10


지난해 11월 대전시에서 법인이 개인 명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는 563건으로 전달(269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 A씨는 부산에 '투자용'으로 집을 한 채 사러 갔다가 공인중개업소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집을 사라는 제안을 받았다. 법인 명의로 산 아파트는 A씨가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대출 한도도 조금 높았기 때문이다. 부산이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집값이 상승하면 언제든지 다시 지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끌렸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법인 명의로 아파트 매매에 나서는 사례가 지방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대출규제와 과세 강화 등 개인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율과 대출 등에서 유리한 법인 명의 투자에 주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집계된 지난해 11월 대전지역에서 법인이 개인 명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는 563건으로, 전달(269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월(123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뛴 셈이다. 법인 명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월 3.1%에서 11월 9.0%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아파트 거래가 쏠린 동구(340건), 유성구(77건) 등에서 법인 명의 매매가 급증했다.

이는 요즘 지방 부동산 경기를 이끄는 대부분 광역시에서 확인된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1월 법인이 개인 명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가 776건으로, 10월(485건) 대비 60% 증가했다. 지난달 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거래가 늘고 있는 부산에서도 지난해 11월 법인 명의 거래가 734건으로, 전달(570건)보다 28.7% 늘어났다.

부동산 법인 투자는 세금제도 측면에서 유리해 주목받는다.

비규제 지역에서 개인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 규제가 시작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0~20%포인트 추가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주택 매각 시 법인세 10~25%만 내면 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10%포인트 추가 부담이 있지만 세율은 분명히 낮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비규제지역이어도 법인 매매가 양도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약간 있는데 정부 규제로 효과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일단 법인 명의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다주택자에게 매력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주택 보유 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율(6~42%)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소득세율(10~25%)을 적용받는다.

최근에는 법인을 활용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정부의 빡빡한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추가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는다. 비규제지역도 LTV가 70%, DTI는 60%다. 반면 법인은 법인 대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이 달라지지만 최대 80%까지 대출받는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법인 거래도 일반 거래와 똑같이 대출규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인 명의가 절세 측면에서 늘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법인을 통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택을 '많이'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법인에서 주택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당으로 바로 빼지 않고 쌓아놔야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