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전월세상한제 해도 오르는 전셋값 못막을 걸"

천사요정 2020. 1. 18. 20:48

- 매매가 누르면서 전세값 풍선효과
- 마포, 양천 매물은 ''부르는 게 값''
- 입주물량은 갈수록 부족해질 전망
- "공급 확대, 임대료 보조 이뤄져야"

[이데일리 김다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불똥이 전세시장으로 튀고 있다. 대출규제로 인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매물 잠김 현상까지 더해져 전셋값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교통과 학군, 기반시설이 우수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셋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서울 마포구 최고 학세권 아파트라 불리는 염리동 마포자이3차 아파트 전세는 지난해 12월 7일 7억3000만원(18층)에 거래됐지만 이 면적형의 현재 호가는 8억 2000만원이다. 한 달여 만에 1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전용면적 142.39㎡는 지난해 10월 말 7억7500만원(12층)에 팔렸으나 현재 호가는 무려 13억원이다.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5억원 넘게 치솟았다.

입주물량도 부족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4만3000가구)보다 낮은 4만2000가구에 그친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적은 2만200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세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혼란이 계속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추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 이상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회는 이 제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현 기조라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를 세트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는 부작용이나 사유재산침해, 지역 슬럼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공급확대나 임대료 보조가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에 나선다 해도 현 추세라면 전세는 장기간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오는 4월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에 맞춰 일반분양이 되면 이주 시기에 맞춰 전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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