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종부세 최고세율 4%’ 국회 통과할까

천사요정 2020. 1. 25. 05:35

설 연휴 후 처리 주목되는 부동산법안
여당, 12·16대책 후속조치로 종부세 인상 추진
한국당 반대…전문가도 “점진적 현실화 필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넉달여 뒤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처리될지 관심이다. 특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올 5월 전에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단 목표다. 1주택자엔 최고 3.0%, 3주택 이상자엔 최고 4.0%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단 방침이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말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부의 12·16대책을 뒷받침한다. 개정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려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진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증가가 상당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정부가 2018년 9.13대책에서 이미 종부세율을 올린 데다 전년과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적잖이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작년엔 평균 17.75%, 올해엔 6.82% 올라 최근 2년 누적 기준으로 보면 25% 넘게 상승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산구의 한 주택은 작년 8억5700만원에서 올해 9억4600만원으로 공시가가 오르면서 보유세는 243만2000원에서 294만2000원으로 20.9%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은 외려 종부세율 인하를 요구하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며 “종부세가 이미 부자세가 아닌 세금이 됐는데 2년만에 또 올리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해 일단 4월 총선 전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관련 법안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당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부동산 후속 입법처리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총선에서 해당 정책 방향·법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4월 말이나 5월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20대 국회가 문 닫기 전 40일여 안에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단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가격은 공급이 늘어야 안정되는데도 공급 부족에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종부세를 올린다는 건 부당하다”며 “경제 어려움으로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종부세는 단기적 아닌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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