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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쏠림 방지…P2P 대출한도 70억원 내로 제한

천사요정 2020. 1. 28. 01:20



<span style="font-size: 11pt;">금융위, P2P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span>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에 대한 개인 간 거래(P2P)업체의 연계대출 한도를 70억원까지만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P2P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P2P금융의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P2P업체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더 작은 값으로 제한된다. 이는 부동산 PF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다. P2P금융 대출이 부동산에 쏠린 경향이 있어 그 대신 본기능인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P2P업체의 대출잔액은 2조40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이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다소 상향했다.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전체 투자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단 이 역시 부동산 관련 상품의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 대출 쏠림, 부실 우려 등으로 P2P 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있는 만큼 부동산 투자한도를 상향하면서도 일반 투자한도보다는 좁게 설정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적격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부동산, 비부동산 상관없이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여신금융회사, 증권사, 사모펀드 등 금융기관의 P2P 부동산 투자도 연계대출 금액의 20%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 역시 부동산 외 투자는 40%까지 투자 가능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일부상품은 투자금 모집 전 최대 3일(72시간) 동안 사전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심사숙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공시사항은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율, 시행사의 과거 부동산PF 사업 실적, 대출금 사용 용도 및 상환계획, 건축대상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건축허가증 등이다.

이외에도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갖춘 P2P업체의 금융위 등록도 의무화했다.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이다. 300억∼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등록 후에는 자기자본 규모를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P2P법의 입법예고는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시행은 8월 27일이다.

 

김민수기자 kms@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127130040333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