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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자 등골 빼먹는 '한솔'

천사요정 2017. 12. 28. 01:56

경향신문] ㆍ최저시급 안되는 6066원…월 125시간 초과근무도

전남 담양에 있는 한솔페이퍼텍 생산직 노동자 ㄱ씨의 지난 7월 급여명세서 총액란에는 320만원이 찍혀 있다. 명세서를 보면 ㄱ씨는 126만8000원을 기본급으로 받았다. 나머지 194만원은 모두 초과근무를 통해 받은 ‘시간외수당’이었다.

이 회사는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ㄱ씨는 125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잔업이 99시간이었고 심야노동도 26시간이나 됐다. 급여의 60%는 살인적 노동의 대가인 셈이다.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페이퍼텍에서 초과노동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황이 나왔다. 자산 5조3000억원으로 재계 순위 57위인 한솔그룹은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된 준대기업이다.

27일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한솔페이퍼텍지회에 따르면 한솔페이퍼텍 노동자들은 상습적인 초과근무에 시달려 왔다. 노조가 생산직 조합원 61명의 지난해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3시간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솔 노동자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다. 매달 100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한 노동자는 61명 중 9명이나 된다. 월평균 12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한 노동자도 있다.

종이상자 등을 만드는 골판지 원료를 생산하는 한솔페이퍼텍은 최근 수요가 늘면서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8시까지 일하는 것도 부족해 심야근무와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최근까지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입사 4년차인 ㄱ씨의 기본급은 시급 6066원, 시간외수당은 시급 6320원을 적용받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8시간씩 5일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35만2230원을 받아야 하지만 ㄱ씨 기본급은 126만8000원이었다.

이 회사 1년차 생산직 노동자는 기본 시급이 5856원이었고, 10년차가 돼야 올해 최저임금과 비슷한 6488원을 적용받았다. 시간외수당역시 연차가 낮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였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과 과도한 초과노동으로 인해 지난해 월급에서 ‘시간외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본급보다 큰 노동자는 61명 중 21명이나 됐다.

이주호 노조위원장은 “지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최근에서야 회사에서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의 올해 임금을 다시 정산했고, 근무일정도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솔그룹 측은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노조 파업으로 진행하지 못해 올해만 불가피하게 일부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달됐다”면서 “초과근로는 지난해 퇴사자가 많이 발생해 생긴 일로 올해 인원을 보강하고 있어 많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신명근 광주시노동센터장은 “대기업인 한솔그룹 계열사에서 법을 위반해 초과노동을 시키고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 문제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 당장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http://v.media.daum.net/v/20171227220753359



요정이생각


한솥이면 저렴한 도시락 회사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편의점에도 도시락 있던데 한솥도 편의점에 있나요?

저는 먹어 본적이 없지만 요즘 청년들이 많이들 먹는것 같더라고요

저렴해서 먹는걸까 편해서일까..


하지만 저렴한 이유라면 저분들 노동력 착취로 싸게 만들게 되는거잖아요?

기업의 이윤을 줄여서 싸게 나오는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이웃의 노동력과 시간을 갉아 만든 가격이 되겠네요

참으로 아픈이야기 들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줄이고 저렴해야 맞는거지 급여도 정말 최하위네요

어르신들의 노동력일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 할 수 있는 노동력의

댓가가 주워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