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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사이드: 부동산 투기 대응,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 |||
업종명 | 건설/부동산 | 애널리스트 | 라진성 |
등록일 | 2020.02.05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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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투기 대응
≫ ('19.11.28)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발표
- ’19.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
-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
-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1차 조사대상 선정 → 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59건 확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
≫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발표
- 조사대상 1333건 중 약 50%(670건)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
-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약 3천만원)
≫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보다 강력 대응
- 2월 21일(금)부터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①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
②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③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④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
②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②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
- 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 강화
① '20.2.21일 이후 전담 특사경 배치, 담합·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 직접 수사
② 부동산 수사 총괄반 설치,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공조, 합동수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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