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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횡령'으로 2000억원 사라졌다

천사요정 2020. 2. 10. 23:58

라임 손실 눈덩이…드러나는 금융 사기
(上) 회계법인 실사로 드러난 '펀드자금 횡령'


檢, 펀드자금 유용 등 수사
해외 카지노 등 인수 정황
펀드 손실규모 축소 의혹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펀드 환매 중단 사실을 처음 공개하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경DB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펀드 환매 중단 사실을 처음 공개하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경DB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운데 2000억원가량이 투자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운용을 책임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측이 유용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모펀드 ‘플루토 FI D-1 1호’(9373억원)와 ‘테티스2호’(2424억원) 편입 자산 250여 개를 실사한 결과 손실률을 최소 33%~최대 48%로 평가했다. 플루토가 최소 35%~최대 50%, 테티스는 최소 23%~최대 42%다. 최소 3838억원, 최대 5705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라임은 이번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4000억원만 상각(손실 처리)해 17일 기준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라임펀드 '횡령'으로 2000억원 사라졌다 

                                                               

상각 대상에서는 1억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 투자와 한계기업 전환사채(CB) 투자 등은 제외돼 의도적으로 손실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라임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추가 상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펀드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개인투자자들은 적게는 원금의 40%에서 많게는 80%까지 날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국내 부동산 개발과 장외기업 사채로 흘러들어간 펀드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 측에 2500억원이 투자됐는데 약 80%인 2000억원가량이 해외 카지노 인수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펀드자금 횡령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라임, 일단 4000억만 손실 처리…그중 절반은 '검은 거래'로 증발
플루토1호, 안정적 펀드라더니…부동산개발 투자 2천억 오리무중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가운데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플루토 FI D-1 1호’(9373억원)에 부실자산이 대거 숨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전환사채(CB)에 주로 투자했던 라임 ‘테티스 2호’(2424억원)와 달리 플루토 FI D-1 1호는 편입 자산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었다.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플루토 펀드 자금 중 상당액이 비상장 회사인 메트로폴리탄의 부동산금융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가운데 2000억원에 이르는 편입 자산이 실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라임 최고운용책임자(CIO)였던 이종필 전 부사장 측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에 펀드 횡령 혐의를 통보했다.

○은행이 밀었던 안정펀드 실상은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두 개의 모펀드 자산 250여 개를 실사한 결과 C등급(사실상 회수 불가) 자산이 약 5000억원(42%)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플루토 FI D-1 1호의 손실률은 최소 35%~최대 50%로, 테티스 2호의 손실률은 최소 23%~최대 42%라고 평가했다. 지난 석 달 동안 라임 펀드 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따라 각각 A(정상), B(요주의), C(회수 의문)로 등급을 매긴 결과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C등급은 플루토 FI D-1 1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 플루토 FI D-1 1호는 주로 비상장 사모사채와 부동산금융에 투자해 고정금리를 노리는 안정적인 펀드로 알려졌다. 관련 자펀드가 우리은행 등에서 개인들에게 대거 팔린 배경이다. 펀드 수익률도 2016년 말 출시된 이후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자산이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일 회계사들은 플루토 실사 과정에서 횡령이 의심되는 자산을 대거 발견했다. 주로 부동산금융과 사모사채에 투자된 자금이다.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에 투자된 약 2500억원 가운데 2000억원(C등급)이 상각(손실 처리)될 예정이다. 메트로폴리탄은 국내에서 제주도, 서울 합정동 등 여덟 곳 안팎의 부동산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코스닥 기업 등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이 투자했던 바이오빌 폴루스바이오팜 등 부실 CB를 되사준 곳이기도 하다. 필리핀 세부에 있는 I리조트&카지노 인수, 대구 수성동 부지 매매 등의 과정에서 차명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 자산뿐 아니라 담보의 실체도 불투명해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횡령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라임 사건을 맡은 기업금융범죄 전담인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에 검사 네 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밖에 제이제이씨 등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 투자금 800억원도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해 상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00억원 규모의 기타 편입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해 손실로 반영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추가 상각 우려

라임은 플루토 FI D-1 1호 모펀드에 대해 오는 17일 한꺼번에 이 같은 부실을 상각해 기준가를 현재 제로 수준에서 -37% 안팎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펀드를 편입한 자펀드 투자자들은 복잡한 펀드 구조 탓에 실제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라임의 펀드 상각은 이번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삼일은 이번 실사에서 1억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 건은 등급을 유보했다. 플루토 FI D-1 1호는 2018년 캄보디아 리조트에 1억달러를 투자했다가 만기 때 돌려받지 못했다. 현지 투자를 진행한 곳은 라움자산운용으로, 라임은 라움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형태로 투자해 상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캄보디아 투자 건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어 라움은 회수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라임 측은 라움의 펀드 상각 없이 DLS 투자금 손실 처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삼일이 도출한 라임 테티스 2호의 손실률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한계기업 CB는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상장폐지 사유 등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각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회계사는 “현행 CB 시가 평가 제도는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3월 감사보고서 시즌에 추가로 상각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테티스 2호는 현재 평균 20% 손실로 평가되고 있다. 라임 집합투자평가위원회가 비상장 사모사채 등 500억원 안팎을 상각할 것으로 예상돼 모펀드 손실률은 40%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21048261


[10년 전 오늘] 늘어나는 부동산 PF '제2 저축은행 사태'로 번지나

     2020.01.14 09:21:28

금융당국 저축은행 감독 강화에도 '부실 도미노' 사태 발생


[프라임경제] "서민금융사들이 예금보험제도와 세금혜택 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대출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다른 영역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사업(리테일 영업)을 위주로 하던 국민은행에서부터 신협까지 금융사들의 쏠림현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10년 전 오늘'인 2010년 1월14일, 당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들 감독에 한계가 있어 차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한 '저축은행 PF 대출'은 저축은행이 진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석유·탄광·조선·발전소·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금융기법입니다.

즉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금융기관이 개발계획 조사와 입안 단계부터 참여해 프로젝트 수익성이나 업체 수행능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심사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 대출 상환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천하는 만큼 프로젝트 캐시 플로를 유지·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정상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 요소들은 모두 리스크로 간주되곤 하죠.

여러 PF 대출 중 부동산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연체율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곤 합니다. 시장이 호황일 경우 대출 원리금 납부에 문제가 없어 그 만큼 연체율이 낮아지는 반면, 침체시 상환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저축은행 PF'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었을까요? 정부 발표와 자료 등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대형저축 '감독체계' 은행 수준으로 강화

사실 금융당국은 2010년 전후 과거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자산 10조원을 자랑하는 '대형 공룡'으로 성장하자 본격적인 감독 강화에 돌입한 셈이죠.

실제 당시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대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전체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009년 6월 말 84조원에서 12월 말 82조4000억원으로 1.9% 줄었으나, 저축은행권의 경우 오히려 11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7.3%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연체율도 9.56%에서 10.60%로 1%p 이상 확대됐죠.


뿐만 아니라 2009년 12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PF대출 비중이 무려 18.2%에 달했죠. 이는 △증권(8.0%) △보험(5.7%) △은행(4.3%) 등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신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의 틀을 고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한해 외환 업무와 어음 인수 등 감독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연합뉴스




즉, 저축은행에 한해 외환 업무와 어음 인수, 국공채 매매 등 업무를 허용하는 대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였죠.

아울러 '총 대출 30% 이내'로 규제하던 저축은행 PF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이는 동시에 증권 및 보험사 등 여타 2금융권 PF 대출에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2010년 9월 저축은행 대규모 PF 부실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을 제시했죠. 2015년까지 PF대출을 20% 이내, PF대출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 합계액은 50%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명목상 차주에 따라 기타 및 금융업 대출로 분류할 경우 오히려 부동산 대출 억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죠. 즉, 신용대출을 늘려 여신 규모를 확대하거나 혹은, 기타 및 금융업으로 분류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벼랑 끝에 선 저축은행, 결국 터진 'PF' 사태

하지만 결국 저축은행 '부실 도미노' 사태(2010년)가 발생,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는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한때 저축은행들에게 고수익을 안겨주던 '황금알 낳는 부동산 PF'는 어느새 '마약독약'으로 바뀌며 서서히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팽배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로 2011년 6월 말까지 저축은행 PF대출 손실액을 최대 1조9000억원으로 내다봤습니다. 2010년 6월 말 8.7%였던 PF대출 연체율도 24.3%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에도, 부랴부랴 부실 정리에 필요한 구조조정 기금을 3조5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정도였으니깐요.


초고강도 대책으로 불리는 12·16 부동산 대책 후 약 한 달을 맞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9억이하 주택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위기 모면을 위해 정부 측 공적자금으로 저축은행 부실 PF 채권 3조8000억원 가량을 매입해 13.7%에 달하던 연체율을 진정시켰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높은 금리를 확보한 자금을 사업성은 따지지도 않은 채 부동산 PF에 투자한 저축은행들이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곪을 대로 곪은 이들 저축은행은 더 이상의 정상 영업조차 버거운 처지에 몰리자 금융당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물론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이후 정상화 기회를 꾀하려는 의도였으나, 한 번 무너진 저축은행들은 끝내 일어서질 못하고 대부분 △피인수·합병 △자산·부채 이전 △파산 등 형태로 정리되고야 말았습니다.


◆10년 후 지금,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저축은행 업계는 어떨까요? 모두 정상화 됐을까요?

'저축은행업권 PF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3분기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PF대출 총금액은 5조2019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직후인 2011년 12월 PF대출 규모(4조3741억원)를 넘어선 그야말로 '주의보'인 상태인 셈이죠.

저축은행들이 경기 악화와 정부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 압박 등으로 점차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4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PF로 시선을 돌린 것이죠. 실제 저축은행 PF대출 금액이 2014년 6월 최저점(1조7000억원)을 찍은 후 상승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까지 2.5배 넘게 늘어났죠.


이 때문에 '제2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호황 덕에 PF대출 연체율이 낮았지만, 지방 중심으로 부동산 하락세가 본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5조원 이상의 PF대출이 또 다시 저축은행들의 쓰나미가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죠.

실제 최근 부동산이 위축되고 있는 지방의 경우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회수되지 않는 부실 PF대출을 떠안고 있습니다. 서울과 비서울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건설 프로젝트가 불안한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사태(2011년) 이후 상대적으로 소규모 PF 대출을 취급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어 '급격한 부실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50% 넘는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곳곳에서 '비서울권 저축은행들 수익률 하락세 전환'과 더불어 PF 대출 잔액이 점차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만큼 PF 대출 동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겠습니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9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