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가운데 14일 언론중재위원회가 문제의 ‘민주당은 빼고’라는 칼럼은 공직선거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재위는 이날 선거기사심의원회 심의 결과 임 교수의 해당 칼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 경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고발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선관위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해 질의한 데 따른 언론중재위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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