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TRS규제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천사요정 2020. 3. 4. 04:32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의무화 하는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도입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하 위한 규제개선 내용도 담겨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이 TRS 계약 등 장외파생상품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등이 도입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이다.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 명의로 진행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관련 통계는 인터넷 등에 공시한다.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1억원 이하가 부여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로 도입되며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제정 또는 변경시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이 비청산 장외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는데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된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증거금 교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내용도 담겨있다.

우선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가 확대된다. 펀드 포트폴리오(펀드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관련 제공 가능한 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하고, 판매사 외에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위탁시 위탁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해외자산은 기준가격에의 반영시기를 당일(T일)에서 익영업일(T+1일)로 변경해 펀드 기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지침)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의결권 위임도 허용된다.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도 신규 포함됐다. 그동안 신탁업자는 금전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금융, 우체국,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만 예치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 30%초과 매입금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재간접 펀드 관련 규정도 바뀐다. 현재는 ETF·인덱스펀드 운용에서 한 종목이 펀드자산 총액의 30%이상 초과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 지수에서의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를 넘는데도 인위적으로 30% 이내로 편입하면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코리아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에 대해서 이러한 제한을 없앴다.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위반 시 제재할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MMF의 운용과정에서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가 없었으나 집합투자업자가 MMF 운용규제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 등이 실시된다. 시장 변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법인형 MMF의 경우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우려가 컸는데 이를 막기 위해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도 도입된다.

코넥스 상장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금융투자부
이승용 기자 romancer@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