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 저축해서 3년 후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모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등이 더해져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저축액이 쌓이는 만큼 미래의 꿈도 커갑니다. |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두 개이며, 통장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은 4월 1일~4월 14일, 청년저축계좌는 4월 7일~4월 24일이다. 가입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기간은 4월 1일~4월 17일까지이며, 희망키움통장은 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①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24,752원)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0~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2020년 중위소득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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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년저축계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089,637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③희망키움통장
2010년에 시작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 기준 월 1,139,802원)가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자가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3년 후 1,695만원~2,75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4월 1일~4월 17일이며 자치구 통장사업 담당자, 주민센터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류 안내 및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④내일키움통장
2013년에 시작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된다.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3년 후 2,232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4월 1일~4월 17일이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 통장별 사업개요
■ 모집기간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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