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간 총 102건 지정 -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4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19.4.1.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 지정 ◈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해 나가고, 샌드박스에서 적용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 |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①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한국카카오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한국카카오은행 내에 금융기술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동 연구소가 핀테크 및 IT기업과 협업하여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금융관련 업무가 아닌 연구·개발 활동에만 주력
[ 특례내용 ] 전자금융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조
ㅇ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하나,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 홈페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 등
→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간의 협력으로 인공지능·생체인증·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폭넓게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혁신 서비스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금융보안 차원에서 망분리 예외 및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검토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기술연구소 주요 연구·개발 계획 ① 핀테크 기업·연구기관·레그테크 기업 등과 기술 연구 협업 ② 가명·익명처리 기술 연구, 증강현실 기반 비대면 화상 인터페이스 개발 등 ③ 고객센터 상담의 지능적 처리를 위한 AI,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 협업 ④ AI스피커, 자동차 등을 통한 금융거래시 화자 인증기술 고도화 |
[ 향후일정 ]
ㅇ ’21년 금융기술연구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②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미래에셋대우증권)
* AI 기반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프로세스 ① 투자자와 콰라소프트는 각각 신탁업자(미래에셋대우)와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② 투자자는 플랫폼에서 매매할 해외주식의 수량, 종목 등을 직접 지시 ③ 투자자가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정수가 되도록 콰라소프트의 신탁재산을 합한 수량으로 신탁업자가 해외주식을 매매 (예: 0.6주 매수지시 → 콰라소프트가 0.4주 매수하여 총 1주 매수) ④ 해외주식 매매의 결과는 개별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귀속 |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108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ㅇ ①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 하여야 하며(비대면 신탁계약 금지), ②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나(신탁재산간 거래 금지),
→ ①비대면 신탁계약이 가능하도록 자필 기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②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투자자가 매매종목‧수량 등을 건별로 직접 지시하므로, 비대면 방식을 허용
** 소수점 매매를 위해 신탁재산 간 거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신탁재산 간 거래를 허용
[ 기대효과 ]
ㅇ 공동구매 방식을 통하여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0년 7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③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 프랑스 파리에 본사(SCOR)를 둔 글로벌 재보험사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재보험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개별 보험회사**와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 (예시) 건강진단, 심리치료, 가사도우미 등
** 보험회사는 개별 보험상품 판매시 동 플랫폼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현물 또는 부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11조의2
ㅇ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해외자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보험계약 인수심사 컨설팅, 언더라이팅 연수 등
→ 재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후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개별적인 계약 없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보험상품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0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④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신용보증기금)
* 팩터가 물품·용역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팩토링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판매기업에게 대금지급 청구를 하지 않음
[ 특례내용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ㅇ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나,
* 신용보증, 신용조사, 재보증업무, 유동화회사보증업무 등
→ 팩토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의 신용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앞으로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출채권 양도거래는 판매기업 차입금으로 미계상하여, 판매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현금흐름이 개선
[ 향후일정 ]
ㅇ ’20년 4분기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⑤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벨소프트*)
* 소액해외송금업,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을 수행하는 외환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고객이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벨소프트는 무인환전기기 환전업 등록 후 환전서비스 제공 중
(‘20.2. 무인환전기기 54대 운영중 → ’22년까지 400대 설치·운영 예정)
※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한 소액해외송금 프로세스 ① 고객은 호텔·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에서 송금국가, 금액 등 송금정보를 입력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한 후 현금을 투입 * 신분증 스캔,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활용 ② 벨소프트는 고객확인(KYC) 등 관련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이 요청한 송금*을 수행 * 1회 5천불, 동일인 기준 1년 누계 5만불의 소액해외송금업 한도 준수 ※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절차이며, 해외에서 받은 자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 |
[ 특례내용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3
ㅇ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계좌’를 통하여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대금의 지급·수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소액송금 서비스에 대한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증대되어 송금 편의가 증가하고, 송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0년 10월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⑥ 고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 (레이니스트*)
* 데이터 기반 개인별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산관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소비·투자·저축에 관한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
※ 고객 데이터 기반 ‘금융주치의 서비스’ 개요 ① (소비) 실시간 소비 현황을 반영하여 소비 한도 초과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경고 ② (투자) 고객의 금융자산 비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고객이 목표로 한 포트폴리오 비율에서 벗어날 경우 선제적으로 적절한 리밸런싱을 권유 ③ (저축) 유휴자금에 대한 예·적금 가입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
[ 특례내용 ] 금융실명법 제4조, 제4조의2
ㅇ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시마다 소비자로부터 건별동의를 받아야하며, 거래정보 제공내역에 대하여도 건별통보를 해야하나,
→ 금융주치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포괄동의를 받고 포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서비스 출시 이전,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도록 부가조건 부과
[ 기대효과 ]
ㅇ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소비자도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가계 예산 및 금융상품 비중 등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편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1년 3월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⑦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6.26.)된 농협손해보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예: 10%)에 구매 또는 선물하여, 현대해상의 C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시 동 쿠폰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내외 여행자보험, 운전자보험, 골프보험, 주택화재해상보험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ㅇ ①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하나,
→ ①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료 선불쿠폰을 판매하는 행위가 보험계약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②신청인이 모바일 선불쿠폰으로 보험료를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에 정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이종산업과 연계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0년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⑧, ⑨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①두나무*, ②피에스엑스**)
* 투자 플랫폼 등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비상장주식 판매 관련 사설사이트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5.2.)된 코스콤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과 동일·유사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의 접수·매칭 → 매칭결과를 매매주문 접수·전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증권사에 제공 →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결제 등 거래체결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ㅇ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계약체결·해지, 일일정산, 매매주문 접수·전달 등이 해당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의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0년 9월(두나무), ’21년 2월(피에스엑스)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결정 내용
※ 혁신금융사업자는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변경 신청이 가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2①) |
⑩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고위드*)
* (구)데일리금융그룹으로, 인공지능·금융 플랫폼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맞춤형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 전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한 고객안내를 제공하는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입니다.
[ 변경내용 ]
ㅇ 머니랩스가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6.26.)받았으나,
→ 머니랩스가 고위드((구)데일리금융그룹)에 합병(’20.3.17.)됨에 따라, 합병 후 존속법인인 고위드가 동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 (☎02-210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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